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소 룡 사거리 방면에서 외고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1.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6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개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