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20.경부터 2010. 4. 10.경까지는 서울 중구 D에서 E환전소를 운영하고, 2010. 1.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F에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0. 3.경 위 E환전소에서 중국 관광객, 여행사 가이드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국 위안화 55,485위안을 G 환전소를 운영하는 H에게 원화 10,0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790회에 걸쳐 위안화 48,994,207위안(원화 8,450,558,800원 상당)을 매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2010. 2. 21.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90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737회에 걸쳐 위안화 46,665,379위안(원화 8,009,568,800원 상당)을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울세관 외환검사 사건기록 편철 보고)
1. 환전상 외환검사 계획(보고) 등(수사기록 제56면의 ‘환전영업자 등록증’ 포함)
1. H 외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의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