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245 (2018. 5. 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은 2017.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7.2.18.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0.19.~2011.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3.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라 한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1차 경정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622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9.30. 1차 경정처분을 전부 취소(이하 “2차 경정”이라 한다)한 후 다시 2016.2.17.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3차 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2017.2.16.~2017.3.3. 기간 동안 실시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2017.3.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이하 “4차 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3차 경정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다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3.2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다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2017.6.2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일부 세액계산 오류로 OOO원을 환급결정).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9.3.31.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9.4.1.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7.3.21. 부과한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다.
(나)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로 소송에 따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2017.3.21.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대법원 판결일인 2015.9.10.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당초 결정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금가산금을 취소할 수 없으며, 국세환급금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가) 과세관청이 한 당초결정에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초과납부된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지급결정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한 경정결정에 잘못이 있어 재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할 세액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당초 지급한 국세환급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고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국세환급금을 취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환급가산금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한 경정결정에 잘못이 있어 재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자 추가로 징수할 세액을 재경정할 때에 경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경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오류가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으며, 경정결정에 따른 오류는 재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재경정결정은 지급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취소하는 결정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처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1차 경정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과의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처분청이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패소(대법원 선고 2015.9.10. 선고 2015두622 판결)함에 따라 2015.9.30. 1차 경정 전부를 취소(2차 경정)한 후, 2016.2.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3차 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5.23. 3차 경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7.1.20.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3.8. 4차 경정을 하였으나 세액계산 오류를 확인하여 2017.3.21.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처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일부로서 3차 경정의 계산착오를 바로잡는 처분이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말하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이 확정된 날인 2017.1.20.이므로 쟁점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 쟁점처분이 재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경정시 세액계산 오류로 인하여 재경정하는 것임을 통지하였고, 4차 경정시 2008사업연도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액 OOO원에 포함된 과다환급액 OOO원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환급가산금OOO 또한 과다지급된 사실은 명백하다.
(나) 쟁점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반하는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과다지급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만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경정결정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제51조 제8항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령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과다지급된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환수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65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단서 생략)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내역
(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고 및 경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 결의내역
(다) 처분청은 4차 경정(이의신청 재조사결정 후)시 계산오류로 인한 과다공제액이 OOO원(3차 경정)이 아닌 OOO원(환급액 OOO원)이며, 이로 인하여 쟁점처분 또한 OOO원이 과다고지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감액경정하였다.
(라) 쟁점처분 납세고지서를 보면, 세액산출 근거와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 ‘OOO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법인세 경정(오류분 재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3차 경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7.1.20. OOO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7.3.8. 4차 경정(결손금 소급공제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환급)이 이루어졌고, 쟁점처분은 4차 경정의 계산오류로 인한 처분(OOO원 과다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은 2017.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2015.9.10. 대법원 판결로 당초 처분(1차 경정)을 전부 취소(2차 경정)한 후, 당초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2016.2.17. 3차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1차 경정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1조 제8항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과다지급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다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