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대 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평택시 의회는 1995. 5. 11.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107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공포하였다.
다. 피고는 수차례 개정을 거친 이 사건 조례의 내용에 따라 평택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운영하여 왔는데, 평택시 의회는 2015. 11. 10.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면서(경기도평택시조례 제1306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제18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고, 피고는 이를 공포하였다.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보호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 별표 3의 제5호에 규정된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라. 한편, 원고는 2015. 8. 11. 수원지방법원에 간이회생절차(2015간회단1000)를 신청하여, 2015. 9. 24.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4. 11. 그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위 간이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조항은 원고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