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189 (1995.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도로 아파트에 거주못하고 양도시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 OOO OOOO(건물 219.592㎡, 대지권 92.92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7.28 분양 취득하여 이를 93.7.30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00,34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아파트도 기히 매도공증을 받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강압적으로 매도시켜 부득이하게 처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2) 쟁점아파트의 취득 가액 계산시 국민주택 할인손실액, 부동산중개 수수료등이 계상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과소 계상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청구인의 개인적 사업상 부도로 인하여 쟁점아파트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 매각된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이 양도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취득원가 계산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외에 국민주택 채권 처분 손실액, 분양대금 선불입액에 대한 이자 손실액, 소개료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일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의 과소계상 여부와 필요경비의 계산누락등을 판단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와
②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에서 부도가 나게 되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의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게되는 경우란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그의 세대전원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 읍, 면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자금형편상 양도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처분한데 따른 처분손실액,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중개료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입한 대금에 대한 처분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납입시점에서 처분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 또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