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비서로 일하면서 일보취합, 회의자료 준비, 일정관리,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손님접대, 식비, 주유비, 항공권 결제, 집기류 구입 등 업무용으로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경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금원을 마련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 강남구 E, 302호 에 있는 위 D 비서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럭스애비뉴(luxavenue.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카드로 명품가방을 결제한 뒤 이를 중고가게에 팔아 금원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갤러리아 등 명품판매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로 합계 183,253,736원 상당의 명품가방, 시계,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가게에 팔아 금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83,253,7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환카드, 우리카드 거래내역 사본ㆍ월별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