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084 (1995.6.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산정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 OOOOO에 대지 1,663.7㎡ 및 건물 789.32㎡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대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초과분 대지 487.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취득가액·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인 장부가액(1,512,035,477원)으로 평가, 관련차입금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4.7.19 청구법인에게 90.7.1~93.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384,557,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거로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쟁점규정)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위임근거가 없고 모법의 입법취지(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게되면 그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지급이자를 부담하게되어 기업의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지급이자를 부인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위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고 단순히 규정하였던 것을 90.12.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단순히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투기억제 차원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까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취득가액, 장부가액,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건은 쟁점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모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투고 있다.
나. 쟁점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인지 여부
1) 위임근거의 존부를 따져 보기 위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모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일부 생략)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라고 규정하여 업무에 필요한 적정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자산가액을 총차입금을 한도로 하여 계산에 포함토록 하고 있고,
동조 제8항에서는 다시 “제4항의 산식 중 법 제18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종료일(사업년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일부생략)”고 규정하여 제4항에서 규정한 지급이자산식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모법인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지급이자와 그 한도 및 그 대상자산(부동산)을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받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는 그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시에 제8항(쟁점규정)에서는 그 계산의 근거가 될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체계를 두고서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도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본 것은 법·령상의 관련 조문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겠다.
다. 쟁점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모법인 법인세법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소유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과세대상소득이 부당하게 줄지 않도록 하는데에 있다고 보고 따라서 취득가액과 달리 자산가액을 평가토록 한 쟁점규정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부동산을 종전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기자본 경영유도에 더하여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시키고 있다.
2) 입법취지가 이러할진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자산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만 정할 경우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규제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상되는 자산의 시가상승이익을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까지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모법의 입법취지에 크게 미흡한 규정이 될 소지가 크다.
더구나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 당초 취득가액에만 근거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이만큼 실질가치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쟁점규정이 비업무용부동산의 평가를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도 어긋남이 없으며 이점 또한 청구주장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