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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선고 2013구합5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2 .

판결선고

2013. 11.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2012. 12. 13. ~ 2013. 12 .

12. ) 을 취소한다 ( 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2. 12. 10. 는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전계측제어시스템, 플랜트 분산제어 시스템, 철도용 제어시스템 등을 개발 · 공급하는 회사이고, 이○석은 원고의 경영관리 ·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며, 서○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전무이다 .

나.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수차례 뇌물을 주었다 ( 이하 ' 이 사건 각 비위행위 ' 라 한다 ) 는 이유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공기관법 ' 이라 한다 ) 제39조,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제1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이하 ' 국가계약법 ' 이라 한다 ) 시행령 제76조 등에 기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제재기간 2012 .

12. 13. ~ 2013. 12. 12. ) 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피고는 자신의 임 · 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직원들만 기소되었을 뿐 대표이사인 노선봉은 기소되지도 않는 등 원고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 원고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하여 왔고, 청렴서약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금품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 3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수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원인 서민, 이○석이 피고의 임 · 직원들에게 별개로 공여한 8, 000만 원, 2, 000만원, 1, 500만 원을 모두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 별표 2 ] 제1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제재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적용될 제재기간은 같은 조 제1항 [ 별표 2 ] 제12호 다. 목에 따른 6개월이다 . 4 )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고 참가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 기산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2012. 12. 13. 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일정 연기를 통보하면서 사실상 입찰참가를 제한한 2012. 5. 17. 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6개월 후인 2013. 11. 16. 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종료되었다 .

5 ) 원고는 피고의 원가절감과 설비구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고, 피고의 원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온 점,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임 ·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것인 점, 원고 사업의 약 70 % 가 원전사업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사실상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국산 원전기술이 사장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 피고의 영광원자력본부 ( 이하 ' 영광원자력본부 ' 라 한다 ) 는 2011. 3. 9. ' 영광 1 · 2호기 주전산기 서버 '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1. 3. 25. 위 물품을 6억 4, 9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영광원자력본부는 2011. 2. 28. ' 영광 1 · 2호기 주전산기 ( PMS ) 프로그램 변환 기술용역 '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1. 3. 29. 위 용역을 6억 9, 08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 서○민은 2010. 10. 경 위 계약의 교섭과정에서 영광원자력본부 제어계측팀장인 정○영이 원고가 작성 · 제출한 적정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높게 작성된 속칭 ' 업 견적서 ' 를 묵인한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8, 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서민은 2011. 3. 경 이○석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을 보고하였다 .

다 ) 이에 이○석은 2011. 4. 5. 자신이 관리하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1억 2, 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민에게 주었고, 서민은 2011. 5. 경 전남 영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밥 식당에서 4, 000만 원, 2011. 9. 하순경 전남 영광군 법성리에 있는 한아름굴비 식당에서 4, 000만 원 합계 8, 000만 원을 정○영에게 건네주었다 ( 이하 ' ① 비위행위 ' 라 한다 ) .

라 ) 원고는 2011. 6. 24.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 ( 이하 ' 고리원자력본부 ' 라 한다 ) 계측제어팀에서 발주한 1억 7, 270만 원 상당의 ' 제어카드, 전자회로기판 등 ' 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에 계측제어팀 관련 계약 5건을 체결하였다 .

마 ) 계측제어팀 차장 이○승과 팀장 허○백은 공모하여 원고의 사업1팀 1부장인 이성진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성진은 2011. 8. 경 서민에게 이○승이 금원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서○민은 2011.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계측제 어팀 사무실에서 이○승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 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 이하 ' ② 비위행위 ' 라 한다 ) .

바 ) 원고는 2011. 9. 17. ~ 2011. 10. 9.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발주한 7억 원 상당의 ' 고리 4호기 터빈정적 감시시스템 공급 및 설치 '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서민은 2011. 10. 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운행 중이던 계측제어팀장 허○ 백의 승용차 안에서 허백에게 위 용역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1,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 이하 ' ③ 비위행위 ' 라 한다 ) . 2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의 진행가 ) 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 등을 수사한 후 2012. 7. 10. 피고의 임 · 직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기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2. 7. 31.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나 ) 피고는 2012. 8. 5. 및 2012. 9. 18.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특수계약 심의회의 및 의견청취 일정을 각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9. 24. 및 2012. 10. 23. 피고에게 '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임 ·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의 임 ·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판단해 달라 ' 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

다 ) 피고는 2012. 9. 24. 10 : 00 ~ 18 : 30 제1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심의기준 ( 안 ) 을 심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 .

라 ) 피고는 같은 달 28.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을 제2호증 ) 을 받은 후, 2012. 10. 4 .

제2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기준 ( 이하, ' 이 사건 제재기준 ' 이라 한다 ) 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였다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기준 ( 을 제7호증, 제10호증의 1 )1. 복수의 건에 대한 처분기준가. 동일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수회의 뇌물제공을 한 사실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 다수의 계약과 관련 수회의 뇌물제공을 한 사실 인지시이 뇌물제공 총액으로 제재 ( 2012. 9. 28. 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다수의 계약에서 수차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동일시점이 아닌 시차를 두고 인지된 경우에는 각각의 뇌물제공 건에 대해 제재하게 되고,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가능성이 존재함에 반하여 동일사실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와비교하여 제재기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다수의 계약건 이행과정에서 2이상의 제재사유발생시○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함 ( 2012. 9. 28. 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2. 기 제재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기준가.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제재처분 전의 비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경우 제재시■ 전체 비위사실에 근거하여 전체 제재기간을 재 산정 후○ 제재기간이 종결된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하고 잔여기간을 현시점부터 제재처분하며 ,○ 제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경우에는 재 산정한 전체 제재기간으로 연장합니다 .○ 기 제재로 추가제재가 불필요한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3 ) 관련소송 결과가 ) 이○승은 2012. 9. 28.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 000만 원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57호 )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2. 10. 25. 항소기각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2노437호 ) 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

나 ) 허백은 2012. 9. 28. ②, ③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2억 5, 800만 원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43 · 261 ( 병합 ) ] 받았고, 항소하여 2013. 1. 31.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 ( 부산고등법원 2012노560호 ) 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기각 판결 ( 대법원 2013도2390호 ) 을 선고받았다 .

다 ) 정○영은 2012. 9. 28. ① 비위행위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6, 000만 원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44 · 190 · 262 · 281 ( 병합 ) 호 ] 받았고, 항소하여 2013. 1. 31. 징역 7년 및 벌금 2억 3, 000만 원을 선고 ( 부산고등법원 2012노561호 )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었다 .

라 ) 한편 서○민, 이○석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2013. 2. 1. 서민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68호 )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9. 확정되었다 . 4 ) 이 사건 처분가 ) 피고는 2012. 9. 28. 위와 같이 피고의 임 · 직원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 되자, 2012. 11. 21.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청취 일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8. 피고에게 ' 피고의 임 · 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부당하다 '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나 ) 피고는 2012. 11. 29. 제3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를 심의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서민, 이석이 피고 임 · 직원에게 총 1억 1, 5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1년의 제재처분을 의결하였다 .

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제재시작일 2012. 12. 13. )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10 내지 17, 32, 33호증, 을 제3, 4 내지 7, 9 내지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 공공기관법 제39조 2항은 공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 이하 ' 이 사건 규칙 조항 ' 이라 한다 ) 은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공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아닌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 에 해당하여야 한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전무이고, 이○석은 원고의 경영관리 ·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었던 점, ② 서민은 적정가격보다 2억 원 높여 작성된 견적서를 묵인한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또는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그 이행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계약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피고의 임 · 직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 500만 원을 건네준 점, ③ 서○민은 2011. 9. 초순경에는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의 직원 이승에게 2, 000만 원을 건넨 점 , ④ 서민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석에게 보고한 후 이○석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뇌물을 건넨 점, ⑤ 서○민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금품을 피고의 임 · 직원들에게 건넬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⑥ 이○석, 서민이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의 수뢰 임 · 직원들인 정영, 이○승, 허백은 중형을 각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공기업인 피고의 임 · 직원들에게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으로서, 뇌물공여자의 지위, 뇌물

공여 과정, 액수, 횟수, 반복성 및 그 대가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이사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원고가 직원들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19, 3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영관리 ·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인 이○석, 피고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전무인 서민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수차례 다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 제12호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경우의 제재기간으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1년 ( 나. 목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6개월 ( 다. 목 ) 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 이하 ' 이 사건 가중규정 ' 이라 한다 ) 은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 별표 2 ]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2011. 5. 경 피고 직원 정영에게 4, 000만 원, 2011. 9. 하순경 같은 직원에게 4, 000만 원을, 2011. 9. 초순경 피고 직원 이 승에게 2, 000만 원, 2011. 10. 경 피고 직원 허○백에게 1,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가중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 제12호 다. 목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제재기간 6개월 ) 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중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금품제공 액수를 합산하지 않는다면 시차를 두고 적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피고의 제2차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 및 이 사건 가중규정은 부령의 형식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의 특수계약심의위원회는, 동일업체가 순차적으로 수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이 사건 가중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동일시점에 인지된 경우와 시차를 두고 인지된 경우 사이에 제재기간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가중규정과 달리 뇌물제공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제재기준을 의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부정당업자에게 이 사건 제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12. 12. 7. 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재기간의 기산일이 2012. 12. 13., 만료 일이 2013. 12. 12.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장은 2012. 5. 7. 원고에게 회사 중요 현안사항 우선시행 등 사업시기 재검토 필요 및 사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재검토를 통한 설비투자 효과증대를 이유로 고리 3, 4호기 및 영광 1, 2호기 경보설비 사업 ( 입찰공고번호 : C120005010 ) 의 일정을 2014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장은 2012. 6. 15. 다시 원고에게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하여 고리 3, 4호기 및 영광 1, 2호기 경보설비 사업 ( 입찰공고번호 : C120005010 ) 의 입찰을 철회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장의 2012. 5. 7. 자 고리 3, 4호기 및 영광 1, 2호기 경보설비 사업의 연기 통보나 2012. 6. 15. 자 같은 경보설비사업 입찰의 철회 통보를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당업자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사업연기 통보나 입찰철회 통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기산일이 처분서 기재 내용과 달리 위 사업연기 통보일이나 입찰철회 통보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2012. 5. 7. 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 공급해온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감시, 정보처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부실은 원자력발전소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원자력발전소에서 잘못된 부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사고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 사고수습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과 피해액이 예상되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통한 뇌물공여액이 1억 1, 500만 원에 이르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피고와 사이에 물품 · 용역 공급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 원고의 부사장, 전무까지 뇌물 공여에 적극 가담한 점, ⑤ 피고는 뇌물을 공여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라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제재기간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최선재

판사 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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