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838 (2011.01.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10.7.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390,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29. OOOOO OOO OOO OOOOOO OOOOOO 7층에서 개업하여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OOOOOO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2000.8.29.부터 2003.1.1. 기간중 재직한 자로, OO세무서장은 OOOOO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동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7.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10.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390,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시OOOOOOOOOO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OOOO 교민으로 해외에 체류하여OOOOOOOOOOO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위하여 OOOOOO 2002.10.21.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보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국외로 출국한 2002.8.26. 이후 OOO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2003.1.25.) 바로 전(2003.1.22.)에 소급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당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당시 거래처 직원의 이메일 및 2002년도 월별 매입매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OO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등으로 인하여 약 48억원 의 국세가 체납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청구인을OOOOOOOOOO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6.15. OOOOO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2000.8.29.OOOOOOOOOO 설립하고 2002.10월초까지 실질적으로 동법인을 관리한 점으로 보아 OOOO 교민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국내에 채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청구인이 국외로 출국한 2002.8.26이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전에 OOOO 직원에게 지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수정불가 메모리(CD)에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수정불가메모리의 저장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고,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등으로 약 48억원 정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OOO이 실행위자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OOOOOOOOO의 명목상 대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OOOO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OOOOOO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OOOO 공급가액 595,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OOOOOOOOOO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9.7.1.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OOOOOOOOOO2000.8.29. 설립된 법인으로서,2002.12.31. 현재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총발행주식 20,000주(@5,000원) 중 청구인이 4,400주(지분율22%), 이사 OOO이 2,000주(지분율 10%), 이사 OOO가 1,800주(9%), 감사 OOO이 1,800주(9%), 주주 OOO이 4,000주(20%), 주주 OOO이 3,000주(15%), 주주 OOO이 3,000주(15%)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3.1.2.OOOOOOOOOO주주변동내역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되면서 16,000주(80%), 이사 OOO이 2,000주(10%), 이사 OOO이 1,000주(5%), 감사 OOO 1,000주(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9.1.OO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
(3)OOOOOO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OOOOOOOOOO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O 2003.1.2.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원(2010.8.3.)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5)OOOOOOOOOO OO OOOO 확인서(2010.8.5.)에 의하면,2002년도에 매출부진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OOOOO OOO 사장이 해외자금(홍콩)을 통해 자본금증자와 운영비를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OOOOOOOOOO 지분인수에 따른 M&A 제안을 하여, 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2002년 10월초에 OOO 사장이 회사에 합류해서 OOOOOOOOOO 기존거래처와OOO이 아는 신규거래처의 매입매출 및 이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여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2002.12.31.에 OOOOOOOOO의 모든 권리가 OOO사장에게 이전되었으며, 약속한 해외자금은 회사로 유입되지 않았고,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2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내인 2003.1.25. 바로 전에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당시에도 요양차 OOOOO 거주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와 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에 의하면, OOO은 2002년 10월초부터 사실상OOOOOOOOOO 운영하다 2003.1.2.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한 후 2003.1.22.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아래와 같이 2002년 11월로 소급하여 O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일 가공매입과 가공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OOO에게 동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2002년 10월초에 OOOOOOOOOOOOOO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양도를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발급 등에 필요한 위임장을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OO 보내와 2002.10.21.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2.12.18. 청구인의 인감을 발급받아 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O)
(7)(O)OOOOOOOO OO OOOO 2003.1.22. OOO에게 보낸 메일내용에 의하면, (O)OOOOOOOOO 계약서 양식을 보내니 가능하면 금일중으로 2건의 계약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OOOOOOOOOO 2002년 거래처별 매출현황(2002.12.31. 오후 3시 59분 컴퓨터 저장)에 의하면 2002년도 매출액은 202,330,200원, 매입액은 120,464,121원이나, 2003.1.22. 오후 7시 4분 작성된 2002년 거래처별 매출현황에 의하면, 2002년도 매출액은 1,583,775,100원, 매입액은 1,294,802,121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소급하여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0.12.21. 현재 OOO의 체납액은 3,840,232,250원, 결손액은 831,254,890원으로 나타난다.
(10) 종합하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귀속주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등기부상OOOOOOO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나, 동 법인의 이사 OOOO2002년 10월초부터 OOOOOO 동 법인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2003.1.25. 바로 전에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OOOOO 거주하였기 때문에 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있으며,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양도를 하기 위하여 OOOO에서 2002.10.21.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보내 이를 근거로 2002.12.18. 청구인의 인감을 발급받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0.12.21. 현재 OOOO 체납액은 3,840,232,250원, 결손액은 831,254,89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매출처인(O)OOOOOOOO OO OOOO 2003.1.22.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O)OOOOOOOOO 계약서 양식을 보내니 가능하면 금일중으로 2건의 매출계약을 부탁하여 당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2002.12.31. 작성된OOOOOOOOOO 2002년 거래처별 매출현황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분이 누락되었다가 2003.1.22. 작성된 매출현황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쟁점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003.1.25.) 바로전(2003.1.22.)에 소급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며, 당일 가공매입과 가공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어 상여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OOOOOO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