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733 (1993.06.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취인부재”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 공고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참조결정]
국심1992서3291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91.2.28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0,612,350원 및 동 방위세 3,770,1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6.4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답 175㎡중 청구인 지분(1/2) 87.5㎡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612,350원 및 동 방위세 3,770,140원을 결정하여 동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91.2.16 청구인의 거소지로 조사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91.2.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같은동 OOOOOO에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송달하지 못하자 91.2.28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92.12.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91.3.10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통지 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9.30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공시송달을 하고서 공시송달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거소지 및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우편 또는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91.2.28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91.3.10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그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그리고 그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89.9.30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전입한 후 93.5.21 현재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음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 OO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91.2.26 및 91.2.27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별송달등기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항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1.2.26 직접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임한 바 장기폐문되어 송달불능하다고 기재된 송달불능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에 기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등 법정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본 사실조차 없이, 처분청이 거소지라고 조사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출타로 인하여 “수취인부재”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 공고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2서3291, 92.11.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