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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크레인이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39 | 지방 | 2007-02-14
[사건번호]

2007-0139 (2007.02.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조선소 부지가 협소하여 철강재 전처리, 절단, 곡가공 등 일련의 선박건조 과정을 수행에 이용된 크레인은 블럭(BLOCK) 및 각종 부재의 하역, 이동에 사용되는 화물하역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5.15. 갠트리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한다)을 취득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60번지 청구인의 부산조선소 내에 설치한 후,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법인장부가액 3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496,000원(가산세 23,496,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0,000원(가산세 660,000원 포함), 합계 96,756,000원을 2006.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2년 설립되어 지난 40여 년간 50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2006년 수주잔량 기준 세계 6위의 선박건조회사로 경상남도 ○○시와 ○○광역시 ○○구에서 선박건조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되는 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계장비의 취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우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기계장비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고, 다음은 그 사용목적이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부산조선소는 2005.5.15. 이 사건 크레인을 선대(Slip way)에 설치하였으며, 그 용도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가 아니라, 조선소 내에서 선박건조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부산조선소 내에 적치되어 있는 선박용 block을 탑재장소인 선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주대는 레일에 고정되어 직선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빔에 트롤리를 설치하여 선박용 block을 권양 및 횡행 이동시키는 기계장치로 조립공장내에 있는 천정크레인의 역할과 다를 바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크레인이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의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는 법 제104조 제2의 2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별표 5〕「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 제7호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 크레인류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청구인이2005.5.15.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조선소 내에 설치한 후,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크레인은 선대(Slip way)에 설치되어 있고, 그 용도는 조선소 내에서 선박건조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조선소 내에 적치되어 있는 선박용 block을 탑재장소인 선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주대는 레일에 고정되어 직선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빔에 트롤리를 설치하여 선박용 block을 권양 및 횡행 이동시키는 기계장치로 조립공장내에 있는 천정크레인의 역할과 다를 바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첫째,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정한 기계장비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크레인이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별표 5〕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 크레인류 포함)”이 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되고 기중기는 기계장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크레인은 강재의 지주로 제작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졌고, 그 설치현황은 선대에 레일(rail)을 장치하고 그 위에서 이동하도록 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만 움직이도록 한 사실을 제출된 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크레인이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크레인을 하물의 하역용에 사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선박생산공정도에 의하면, 선박의 생산공정은 강제절단 → 조립(가공된 강제를 작은 블록으로 조립 용접) → 선행의장(P.E, 조립완료된 블록 내외부에 각종 파이프나 전선, 기기류를 설치) → GRAND P.E(조립된 블록을 완성된 형태로 크게 조립) → 탑재(대형 갠트리 크레인으로 블록을 DOCK 또는 선대에 이동하여 블록 이음부분을 자동·수동 용접하여 선박의 형태로 제작) → 진수 → 시운전 → 인도의 절차를 거침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공○○외 1명)의 현장확인 후 조사결과 보고서 및 설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선소 부지가 협소하여 철강재 전처리, 절단, 곡가공 등 일련의 선박건조 과정을 수행 할 수 없어 위 생산공정의 블록을 청구인의 진해조선소 또는 외주 가공을 통하여 청구인의 부산조선소 밖에서 제작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산조선소 출입구 및 진입로의 폭이 3~4m로 협소하여 제작된 블럭(BLOCK)의 육상운송을 할 수 없어 바지선 등을 이용하여 부산조선소로 해상운송을 하고, 이를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하여 도크 또는 선대로 이동하여 선박제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운송된 블록을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 이송하여 대조립, 의장 후 탑재하는 등 청구인의 공장이 조립위주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크레인은 블럭(BLOCK) 및 각종 부재의 하역, 이동에 사용되는 화물하역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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