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306 (2001.1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거래처에 OO 대여금으로 회수액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중197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3.2 청구인에게 한 1997.1.1~1999.12.31 귀속 종합소득세 355,844,430원의 부과처분은 3,479,900원을 1999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아래 표 중 급여 및 퇴직금은 전액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시부인한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단위 : 원)
귀속연도 계정과목 | 1997년 | 1998년 | 1999년 |
급 여 | 30,000,000 | 7,052,500 | - |
퇴직금 | - | 2,500,000 | - |
기부금 | 38,070,000 | 12,000,000 | 12,000,000 |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커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1999.1.23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479,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원가는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5,844,430원(1997년 귀속 126,830,320원, 1998 귀속 220,021,370원, 1999년 귀속 8,992,740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
과세연도 | 신 고 | 결 정 | 적 출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계 | 2,247,937,394 | 199,127,684 | 2,599,265,883 | 899,511,373 | 351,328,489 | 700,383,689 |
1997 | 572,442,237 | 56,672,000 | 823,328,705 | 307,558,468 | 250,886,468 | 250,886,468 |
1998 | 836,427,504 | 49,514,200 | 929,283,789 | 481,403,685 | 92,856,285 | 431,889,485 |
1999 | 839,067,653 | 92,941,484 | 846,653,389 | 110,549,220 | 7,585,736 | 17,607,736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주식회사의 직원 청구외 금OO(이하 “금OO”이라 한다)의 미국 출장비를 대여했다가 상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박OO 등 3인의 1998년~1999년 귀속 급료 45,552,500원 및 퇴직금 5,185,670원과 교회에 헌금한 1997년~1999년 지출 기부금 62,070,000원은 부외경비이나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서(INVOICE)사본에 의하면 금OO의 미국 출장기간은 1999.1.5~1999.1.8이고 현금출납부상으로는 금OO의 S-LA왕복항공료를 1999.2.9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지출시점이 상이하고 지출금액 1,079,400원도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금OO의 미국출장비로 대여했다가 상환받은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 통장사본, 각항목별 지출명세서(이하 “제시된 장부”라 한다)는 청구인이 세법과 무관하게 현금기준으로 사업내용을 임의로 기장하여 월별 손익을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된 장부상 매출원가가 신고서상 매출원가보다 과소한 점으로 보아 제시된 장부를 실지 장부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거래처 직원인 청구외 금OO의 미국출장비로 대여했다가 상환받은 자금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임OO의 카드(OO캐피탈)대금청구서와 주식회사OO항공여행사가 발행한 항공일정표 등에 의하면 금OO의 1999.1.5 미국(LA)발 OO항공 OOOOO편과 1999.1.8 서울발 OO항공 OOOOO편 왕복항공료 1,079,400원(US$892)을 임OO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청구인은 1999.1.18 위 항공료 US$892와 미국에서의 가이드비용 등 체재비 US$2,108계 US$3,000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에 입금할 것을 청구한 한편, 1999.1.23 위 예금계좌에 청구외 KOR ELECTONICS로부터 3,479,900원(≒US$3,000,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며, 1999.2.9 위 임OO의 카드대금과 동일한 1,079,400원이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상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면서 쟁점금액(3,479,900원)의 입금일(1999.1.23)과 현금출납부상 출금일(1999.2.9) 및 출금액(1,079,400원)이 상이하여 쟁점금액을 금OO의 미국출장비로 대여했다가 상환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 현금출납부상 출금액이 금OO의 미국항공료와 일치되고 위 항공료는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임OO의 카드로 결제된 점으로 보아 현금출납부상 출금액은 임OO에게 위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청구인의 청구서에 기재된 항공료 US$892 및 출장기간의 가이드비용 등 US$2,108을 포함한 US$3,000이 쟁점금액과 일치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금OO의 미국출장비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필요경비인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제시된 장부에 총수입금액과 관련되어 실지 발생된 경비를 기장하고 있었으나 종합소득세신고시 가공원가를 필요경비로 신고함에 따라 동 장부상 급여 및 퇴직금과 기부금 등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금액으로서 제시된 장부상의 매출원가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장부에는 청구인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수입수수료를 물품구입대금과 상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제시된 장부는 실지 장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등이 동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급여 등의 지급사실이 제시된 장부 이외의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외국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상 군출신 예비역 장교들이 필요하여 채용하였고 그들 중 청구외 권OO(OOOOOOOOOOOOOO)에게 1997년 1월, 2월, 12월분 급여 7,000,000원과 1997.3.10 퇴직한 청구외 박OO에게 퇴직금 2,685,670원을, 청구외 주OO(OOOOOOOOOOOOOO)에게 1998년 12월분 급여 1,500,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나, 위 권OO 등 3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것은 급여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위 3인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급여 및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OO방어체계사업 담당으로 1996.9.1부터 1998.4.9까지 근무한 청구외 박OO에게 1997년 1월~12월분 급여 30,000,000원(2,500,000원/월)과 1998년1월~3월분 급여 7,052,500원 및 퇴직금 2,500,000원을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1994.10.31 박OO(OOOOOOOOOOOOOO)가 육군중령(군번 OOOOOO)으로 전역하였음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역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군출신은 청구인 업종의 특성상 필요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급여가 매월 25일에 동인(박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다른 종업원들의 급여와 함께 입금된 점, 박OO 스스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이들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기부금에 대하여 본다.
1997년중에는 기독교 OO감리회 OO교회에 38,070,000원을, 기독교 OO감리회 OO교회에 1998년중 12,000,000원 및 1999년중 12,000,000원을 헌금했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국심 46830-1226, 2001.11.7)으로 조회한 결과 OO교회와 OO교회의 담임목사로부터 청구인이 종교의 보급 및 선교목적으로 위 금액을 헌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기간 이전인 1996년에도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금 7,560,000원을 지급하고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