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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986 | 상증 | 2000-01-20
[사건번호]

국심1999부0986 (2000.1.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다음 날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보상금을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12.11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이하 “부산광역시”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1,376,84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1998.6.9 상속세 965,340,4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금융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보상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135,000,253원을 배제하여 1998.10.1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264,01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토지가 부산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받은 쟁점보상금은 수령일자가 1997.12.9 통보되었고, 1997.12.11 상속이 개시되어 1997.12.12 쟁점보상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는 바, 쟁점보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을 부산광역시가 일시 보관한 것이므로 금융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보상금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선량한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부산광역시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보상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아닌 미수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 다음날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보상금을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상금은 1997.12.12 부산광역시로부터 피상속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미수채권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토지등 수용확인서에 쟁점보상금의 수령일자가 1997.12.9로 명시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미수채권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당심에서 부산광역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토지등 수용확인서에 기재된 수령일자는 쟁점보상금을 입금할 예금통장, 수령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등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협의일자이지 보상금을 수령한 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율이 높아지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금(과세원)의 저장을 막고 상속재산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보상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금융기관에 입금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미수채권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피상속인과의

관 계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OO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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