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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가액이 310,000천원인지 190,000천원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383 | 부가 | 2007-04-05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중0383 (2007. 4.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건물의 공사내역으로 보아 190,000천원으로는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가액은 310,000천원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OOO의 2002년 공장보수 및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자가 OOO이아니라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OOO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고 OOO(주)가 (주)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공급가액 3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8,561,850원 및 2002년 2기분 19,897,950원 합계 58,45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년도에 (주)OOO에 쟁점공사 용역을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건설업면허가 없어 부득이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OOO(주)의 명의를 빌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밖에 없었고 도급계약서의 수급자 또한 OOO(주)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쟁점금액인3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이 190,000,000원으로 증명되는 바,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을 310,000,000원으로 하였던 이유는 (주)OOO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도급금액의 70%)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던 것이고,2002.6.4 청구인이 (주)OOO의 대표이사 배우자인 전옥자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주)OOO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가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하자 (주)OOO가 대출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면 송금하라는 조건으로 2004.4.11 청구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으며 추후 OOO으로부터 대출이 시행되어 2002.6.3 OOO(주)로부터 11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8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전옥자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며,

(주)OOO는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1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지도 아니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의가없으나 (주)OOO가 대체전표로 처리한 공과금대납분 및 자기앞 수표분에 대해서는 공과금영수증 및 수표내역 등 증빙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도급금액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대한 사실파악도 아니하고 과세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 기간의지연 및 공사원가의 과다지출로 인해 손실을 입었는데도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가 지급하였다는 2002.4.11 공과금대납분 202,708원, 2002.11.8 자기앞수표분 15,750,000원, 2002.12.13자기앞수표분 30,150,000원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주)OOO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OOO의대표이사 유재호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쟁점공사와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인지 청구인과 ㈜OOO간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2002.5.31 OOO(주)가 (주)OOO로부터 수령한 154,897,292원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44,897,292원에 대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산재보험 등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공사 용역의 제공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단순히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19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OOO가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용을 31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 명의를 빌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용역을 제공한청구인이 실제로 제공한 건축용역비는 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 310,000천원이 아니라 19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OOO(주)의 명의를 빌어 (주)OOO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OOO(주) 명의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OOO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도급인 (주)OOO와 수급인 OOO(주) 명의로작성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을 (주)OOO의 공장 증축으로, 착공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2002.4.18~2002.5.30로,계약금액을 31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보증금 및 선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310,000천원으로 계약한 이유가 (주)OOO의 금융대출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쟁점공사 대금은 아래표와 같이 190,000천원이었다면서 청구인의 농협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OOO

위 표 내용중 2002.6.4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에게 60,000천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하자 (주)OOO가 대출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2002.4.11청구인에게8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주)OOO가 대출을 받아OOO(주)에 송금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2.6.3 110,000천원 중60,000천원을 OOO에게 2002.6.4 송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주)OOO를 조사할 당시 (주)OOO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을 아래 표와 같이 소명하였다는 내용의 쪽지를 (주)OOO로부터 전달받았으며,청구인은 2002.4.11 203천원, 2002.11.8 15,750천원, 2002.12.13 30,150천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4) OOO세무서장이(주)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의하면, (주)OOO는 2002.11.8자에 OOO(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85,750천원을 (주)OOO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 15,750천원 및 선급금 74,000천원으로 상계처리하였고,2002.12.13자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30,150천원을 (주)OOO 대표이사 OOO 가지급금 30,150천원으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지급에 관한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주)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주)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등을 제시받고 2002.4.18OOO(주)와 도급금액 310,000천원에 쟁점공사계약을 하였으며, 2002.10월 공장건물 증축을 완료하였고, 공사초기에는 현장소장이 상주하면서 공사진행 중 공사가 중단되어 당초 공사를 소개한 OOO(평소에 아는 사이로 청구인의 남편)에게 시공책임을 촉구하여 중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1,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109,000천원을 OOO의 요청에 의해 OOO(주)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증축공사는 청구인이 맡아 책임시공 및 완료하였고 OOO(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5) 2002.12.4자로 등기접수한 쟁점공사의 건물등기부 내역은‘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조적조, 일반철골구조 및 브럭구조, 연화조스라브, 소골스레트 지붕 3층 공장 1층 528.65㎡, 2층 496.49㎡, 3층 467.09㎡, 지층 66.47㎡’,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코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사무소 1층 63㎡, 2층 63㎡’으로 나타난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가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며 세무조사시 (주)OOO가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주) 명의를 빌어 쟁점공사를 쟁점금액에 계약한 사실이 있고 통상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이면계약서를 따로 작성함에도청구인은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OOO가 장부상 OOO(주)로부터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OOO(주)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계약한 공사예정기간은 2002.4.18~2002.5.30임에도 등기부상 건물등기일은 2002.12.4이고 (주)OOO의 대표이사가 확인한공사완료일은 2002년 10월이라고확인한 점을 보더라도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등기부상 등재된 쟁점공사의 건물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190,000천원에는 시공이 어렵다고 보이며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담당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를 담당하였는지도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계약한 시공자로서 공사참여정도 및 대금수금 등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청구인이 190,000천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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