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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경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93 | 지방 | 2010-10-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지0993 (2010. 10.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9. OOO외 11필지 토지 184,7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후 2006.1.24.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158,244㎡는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26,480㎡[이 중 청구법인 지분 3,574.80㎡(합병전 기준으로 청구법인 2,992.24㎡, OOO 582.56㎡)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 2항의 기부채납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09.4.1.부터 2009.4.13.까지 실시된 OOO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일OOO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32,140,9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097,580원, 농어촌특별세 1,830,690원, 등록세 26,217,410원, 지방교육세 4,910,610원, 합계 59,056,290원(가산세 포함)을 2009.7.7. 부과고지(합병전 청구법인과 OOO에 대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27.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하였으며, 2006.1.16. 쟁점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OOO이 결정된 상태에서 2006.1.19.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로 무상귀속을 이행해야 하며, OOO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결정했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도시계획관리계획상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기부채납(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쟁점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을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부채납 합의가 없었던 토지를 취득한 후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경우, 해당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ㆍ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ㆍ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지번별 내역(지목 및 구분면적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이 건 토지 지번별 내역 -

(단위 : ㎡, 원)

OOO

(나) 이 건 토지의 법인별 취득내역(면적 및 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법인별 이 건 토지 취득내역 -

(단위 : ㎡, 원)

OOO

(다) 2004.5.31. 청구법인 외 4개 법인은 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OOO과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OOO(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OOO에 제출하였는바, 동 제안서는 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자인 청구법인 외 4개 법인이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라) 2006.1.16. OOO는 위 제안서 내용이 반영된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OOO, 쟁점토지포함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포함)하였는데, 쟁점토지 관련 결정사항은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같이 지번, 면적의 구체적 특정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입안서 제출내용과 같이 OOO 일원 등 포괄적 지번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6.1.19.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매매) 후, 비과세 대상으로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나타난다.

(바) 2007.2.8. OOO은 쟁점토지 관련 OOO(도로, 주차장, 녹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OOO하였는바, 인가 내용상 도로, 주차장, 녹지 편입 면적은 총 22,167㎡로 그 세부내역은 OOO 834㎡, 같은 곳 23번지 509㎡, 같은 곳 24번지 78㎡, 같은 곳 25번지 176㎡, 같은 곳 25-2번지 19,883㎡, 같은 곳 26번지 487㎡, 같은 곳 27번지 200㎡임을 알 수 있다.

(사) 2007.2.26. OOO은 쟁점토지 관련 OOO(소공원 4개소)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OOO하였는바, 인가 내용상 소공원 4개소 편입 면적은 총 6,344㎡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소공원 1호는 OOO 218㎡·24번지 1,055㎡·산25-2번지 2,098㎡임을 알 수 있다.

(아) 처분청은 2009.7.7.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07.2.8. 및 2007.2.26.) 전에 취득(2006.1.19.)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OOO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59,056,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OOO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등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승인조건 부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먼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에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지번이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전인 2005.1.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OOO(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자인 청구법인이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OOO에게 제출하였고, 2006.1.16. OOO는 위 입안서가 반영된 OOO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OOO 쟁점토지포함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포함)한바 있으나, 동 쟁점토지 관련 결정·고시사항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처분청이 인가·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내용처럼 지번,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입안서 내용과 같이 그 지번의 표시가 OOO 등 형식으로 포괄적 표시된 사실이 나타나고, 대상면적도 지번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2007.2.8., 2007.2.26.에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 대상으로서 쟁점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기부채납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5.1.27. OOO(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OOO가 동 제안서내용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정비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시한 것일 뿐(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번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채납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에 있어 OOO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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