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754 (2012.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해외출장이 잦았으며, 연간 OOO 내외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쟁점농지 양도 3개월 전에야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및 같은 곳 149-44 답 291㎡(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0.4.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0.13.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12.1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해외출장이 잦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 보아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11.10.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663,7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심신쇠약으로 회사의 주요거래처와 최소한의 업무관계유지를 위하여 일정부분만 관여하였을 뿐, 회사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인접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2회의 해외에 출장하는 등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2011년 4월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및 근로수입금액 내역(국세청전산자료)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OOOO O OOOO O OOOOOO OO
O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 OOO OOOOO
(나) OOO구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8.7.14. 최초 작성되었으며,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2) 위와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에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인 인우보증서 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심신쇠약으로 회사의 주요거래처OOO와 최소한의 업무관계유지를 위하여 일정부분만 관여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쟁점토지 인접지에 1986.11.14.부터 24년 6월 동안 거주하면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콩, 고추, 깻잎, 파 등의 농산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자경사실확인서, 인디아회사 정관,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출장이 잦았으며, 2006년 OOO, 2007년 OOO 및 2008년 OOO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쟁점토지 양도하기 전 불과 3개월 전에 작성된 점 및 농작업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추가로 경정·고지한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