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6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7:00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카페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다음 카페 작은방에서 약 30분간 잠을 자고 같은 날 08:00 무렵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카페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 중 9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피고인을 계속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머리를 카페 내벽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발생장소 현장사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관련,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 30만 원 결제를 요구하자 신용카드로 20만 원,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카페 작은방에서 약 30분간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위 작은방 입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 현금 10만 원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