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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972 | 부가 | 1998-04-10
[사건번호]

국심1997중2972 (1998.04.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골프장조성 공사비중 고압선철탑이설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배수공사비는 구축물중 하수도에 해당하므로 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97.6.1 청구법인에게 한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000,000원 및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90,000원 합계 186,89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 O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6년 제2기분 124,875,278원 및 97년 제1기분 134,250,509원, 합계 259,125,78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중 96년 제2기분 80,000,000원 및 97년 제1기분 89,900,000원, 합계 169,9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7.6.1 청구법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000,000원 및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90,000원, 합계 186,8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9.26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위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98,890,000원)중 7,205,00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8 심사청구를 거쳐 97.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골프장 부지내에 설치된 고압선철탑 이설공사비(800,000,000원) 매입세액과 골프장 조성공사비중 기반 및 표면배수공사비(833,500,000원) 매입세액인 바,

(1) 고압선철탑 이설공사비 800,000,000원은 골프장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장 부지내의 고압선철탑을 골프코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OOO에 철탑제작비 및 이전공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유지에 고압전주를 무상으로 설치, 운영하다가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자력으로 원상회복한데 대하여 공사비보조 조차 없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까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배수공사비 833,500,000원은 기반 및 표면 배수공사비로서 동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고압선철탑 이설공사비 800,000,000원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사비로서 동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2) 배수공사비 833,500,000원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골프장 땅 밑 시설 및 기반조성과 관련된 공사이므로 동 매입세액 역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골프장 부지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고압선철탑을 부지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OOOOOO에 의뢰하고 96.10.16 동 이설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880,000,000원을 온라인송금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OO공영(주) 및 OO건설산업(주)에 기반 및 표면배수공사를 의뢰하여 97.1.31, 97.3.25 및 97.3.31등 3차례에 걸쳐 동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916,85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였다.

(2)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4서 4423, 95.1.7외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 공사별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고압선철탑 이설공사는 OOOOOO가 사유지를 점유하여 고압선철탑을 설치, 사용하다가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자연상태의 부지로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전단계로서 장애가 되는 철탑을 이전하기 위하여 동 공사비를 지출한데 대하여 이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공사비 매입세액(8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유권해석 부가1265.2-315, 84.2.15 및 부가46015-175, 96.1.29 참조).

(나) 배수공사는 골프장 주변 및 코스하부에 각종 관을 매설하여 우수 및 오수를 연못에 모으기 위한 공사로서, 관로 및 맨홀등을 매설하기 위한 터파기등의 공사, 골프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박스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설치, 맨홀설치 등의 지하구축물 설치, 골프장 외곽에 콘크리트 배수유도관을 설치하는 공사임이 기성검사조서 및 동 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중 하수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배수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98,890,000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경 1287, 97.12.4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 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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