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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납부일 및 무납부 부과고지일을 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창업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시동종 사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46 | 지방 | 2010-10-19
[사건번호]

조심2009지1046 (2010.10.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이 취득하여 다시 선박부분품제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종전의 사업장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2.19. OOOO OOO OOO OOO OOOOOO 외 3필지 토지 10,623.3㎡및 그 지상 건축물 4,399.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2009.3.12.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액 3,721,072,021원 및 등록가액 3,694,804,021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고등록세 73,896,080원, 지방교육세 14,779,210원, 합계 88,675,290원은 2009.4.17.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처분청은 취득세75,560,080원, 농어촌특별세7,556,000원, 합계 83,11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7.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8.3.26.부터 OOOO OOO OOO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를 주업으로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9.2.19.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지만, 처분청은 사실관계를정확히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공장등록증만으로 2007.3.31.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OOOO OOOO(이하 “제1사업자”라 한다)이 청구법인과 동종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였다.

(2)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은 제1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2007년 3월이후 기계철구조물제조업(2911)을 영위하는 OOOO OOOOOOO OOOO(이하“제2사업자”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그 후2008년 3월 OOO이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09.2.19.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선박구성부분제조업(31114)에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제2사업자와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가 상이한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단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합병이나 분할 또는 사업양수와 마찬가지로 종전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제공되었던 사업장을 매입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없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창업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종 업종 여부를 판단하여 볼 때, 제1사업자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선박건조업, 세세분류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이었으며, 청구법인의 업종 역시 선박부분품, 선박임가공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제1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나) 2007.3.31. 폐업한 제1사업자가 2007.3.31.부터 2008.9.10.까지 제2사업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나, 실제로제2사업자의 협력업체인 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에게 2007.3.29. 이 건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쟁점사업자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금속조립구조제조업(25113)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과사업자등록상에는 업종이 배관제작 시공 및 설치업으로 실제로 선박구성부분품의 일종인 선박배관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3.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08.4.1.부터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고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선박구성부품제조업(31114)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쟁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을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2) OOO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9.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3.12.처분청에 자진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발부 받아, 등록세및 지방교육세는 2009.4.17.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아처분청에서 2009.5.13.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자2009.5.29.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부과현황에서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서 교부일인 2009.3.12.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9.7.6.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납부일 및 무납부 부과고지일을 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창업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청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사업자가1999.12.24.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목적사업을 철구조물제작, 설치업 및 조선블럭 제작, 설치업으로 하여설립되었고,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2007.3.31. 폐업등록을하였으며, 쟁점사업자가2007.3.23.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배관제작, 시공 및 설치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7.3.28.사업장소재를OOOO OOO OOO OOO OOO외 12필지로 하고, 업종을배관제작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제1사업자와 쟁점사업자가 2007.3.29. 이 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 일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사업자가 2007.5.15. 이 건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으로 하고, 목적사업을기계철구조물 고주파벤트 화공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지점설립을 하였으며,2008.3.24. 청구법인이 본점을 이 건 부동산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선박부분품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08.3.18.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취득하였고, 처분청이 2008.9.8. 청구법인에게 한 공장등록변경사항 수리결과 통보(OOOOOOOOOOOOO)에서 상호 및 대표자를 제1사업자에서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9.2.19. OOO으로부터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3.12.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신고한 후, 2009.4.17.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9.5.13.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9.30.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09.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 등을 2009.3.12. 신고하고 2009.4.17.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불복청구 기산일은 2009.4.17.이라 하겠다.

(나)취득세 등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하는 경우 이때를 처분일로 보는 규정은없으나, 행정심판은행정소송과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간 구 OOOOO 및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신고 후 무납부 한 경우, 부과고지일을 처분일로인정해온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있는 바(OO OOOOOOOO, OOOOOOOOOO OO OO), 이 건 취득세 등의불복청구 기산일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일인 2009.5.13.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 및 취득세의 불복청구 기산일부터90일 이내인 2009.7.6.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9.9.30. 각하결정을 받은 후, 결정서수령일 부터 90일 이내인 2009.10.16.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3)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감면대상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1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2007년 3월이후 기계철구조물제조업(2911)을 영위하는제2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이 건 부동산은 제1사업자가 2007.3.29. 제2사업자가 아닌쟁점사업자에게 기계기구를 포함하여임대하였고, 쟁점사업자는 이 건부동산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제2사업자에게 매출하였고, 제2사업자는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출의대부분을 OOOOOO OOOO OOOO에 한 사실을 쟁점사업자 및 제2사업자의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서 알 수 있는바, 제2사업자는 선박구성부분품을 OOOOOO OOOO OOOO 납품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지점 및 사업자등록만 하였고,실제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사업자가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제1사업자로부터 기계기구 일체를 임차하여 선박구성부분품을제조하여 제2사업자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이 건 부동산은 쟁점법인이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제1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다시선박부분품제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종전의 사업장 자산을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이 건 부동산의 가액의 합이3,721,072,021원으로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사실이청구법인의2009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유형자산 총가액 4,572,296,576원)에서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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