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7. 30. 01:49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 및 담배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C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절도)
1. 수사보고 (F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