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492 (2007.10.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부담과 상속시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참조결정]
2007서06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2002.2.15. OOOOO OOO OO OOOOOO 소재 OOOOOO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1,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천원)의 51%에 상당하는 10,7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외 3인(이OO, 이OO, 오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2002.2.15. 증여분 증여세 1,792,9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1,000주의 51%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위한 영농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지 신탁자 OOO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의 출자액 액면가를 전제로 30%를 할증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출자금 21,000,000천원 전액이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출자금 전액을 2002.6.10. OOOOO OOO OO OOO 답등 72필지 농지 113,537㎡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 6개월만에 위 토지 중의 64%에 상당하는 OOOOO OOO OO OOOO 답 등 13필지 18,87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들 주장대로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출자금으로 쟁점토지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출자금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이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후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액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보충법(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1,000천원에서 동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30%를 할증한 금액을 가산하여 1주당 평가액을 1,3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1주당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30%)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제20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경영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이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닌자는 농업회사에 총출자금액의 50%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영농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충족을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신탁자 OOO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명목상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명세는 아래〈표〉와 같으며,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명세
(단위 : 주, %, 천원)
구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출자금액 | 평가금액 | 비 고 |
이OO | 2,678 | 12.75 | 2,678,000 | 3,481,400 | 나머지 10,290주는 신탁자 OOO 보유 |
청구인 | 2,678 | 12.75 | 2,678,000 | 3,481,400 | |
이OO | 2,677 | 12.75 | 2,677,000 | 3,480,100 | |
오OO | 2,677 | 12.75 | 2,677,000 | 3,480,100 | |
합계 | 10,710 | 51.00 | 10,710,000 | 13,923,000 |
* 쟁점주식 취득일 2002.2.15.
(다) 청구외법인은 2002.6.10. OOOOO OOO OO OOO 답등 72필지 농지 113,537㎡를 26,437백만원에 취득하여, 2002.12.23. 위 토지 중 쟁점토지(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2-3 답 등 13필지 18,872㎡)를 주택건설업체에 21,209백만원에 양도(취득가액 17,062백만원, 양도차익 4,147백만원)한 후 법인세율 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출자금전액을 OOOOO OOO OO OOO 답 등 72필지 농지 113,537㎡의 취득에 사용(당해토지의 취득가액 264억원 중 쟁점토지 취득가액 170억원은 64.5%에 해당한다)한 사실과, 토지취득 후 6개월만에 64.5%에 이르는 쟁점토지를 건설업체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OOO이 210억원의 출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외법인의 출자금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3.7.7.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균등감자후 감자대금 115억원을 OOO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간 것을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은 OOO에게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즉시 양도하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액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대법2004두1421, 2004.06.11. 같은 뜻)이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7서656, 2007.06.11. 같은 뜻)이다.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두부, 간장등의 식품원재료를 위한 농산물의 확보를 위하여 신도들의 영농에 필요한 농지이어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동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것은 농업·농촌기본법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 신탁자인 OOO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명세서를 보면 법인세 세율 27%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1,107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36%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은 1,492백만원으로서 그 차액이 385백만원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면 OOO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상속이 개시될 경우 당해 주식들이 OOO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 증여의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합원의 출자액 액면가를 전제로 30%를 할증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충법(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1,000천원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할증(30%)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1,300천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의 출자지분의 시가는 조합원의 출자액 액면가를 전제로 30%를 할증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주식평가일이 청구외법인 설립일이어서 자산과 부채가 같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액은 액면가와 같은 주당 1,000천원이고, 이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