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1. 00:0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원남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