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관내업체에 장녀 결혼식 청첩장 배포(견책→기각)
처분요지: 소청인 장녀 결혼식과 관련하여, ○○지구대 순경 B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첩장을 워드로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구대장 동의도 받지 않고 ‘알리는 이’란에 지구대장 경감 C와 소청인을 기재토록 한 청첩장을 복사(매수미상)하여 ○○지구대 관내 불특정 업체 등에 배부하고, ○○인재개발원 과장 D에게 축의금으로 50,000원을 받는 등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경찰관들의 애·경사 등이 있을 때 동료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동료경찰관들에게 배부한 것이지 지구대장 명의를 이용하여 민간인에게 청첩장을 돌려 찬조금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며, ○○인재개발원 과장 D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자였고, 접수된 축의금 5만원은 소청인이 감찰통보를 받은 즉시 D 과장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1980년도 초 데모 진압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심한 실정인 점, ○○인재개발원 D와 업체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9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78. 8.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7. 1.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순찰4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10. 27. ○○시 ○○동 ○○교회에서의 소청인 장녀 결혼식과 관련하여, ○○지구대 순경 B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첩장을 워드로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구대장 동의도 받지 않고 “알리는 이”란에 지구대장 경감 C와 소청인을 기재토록 한 청첩장을 복사(매수미상)하여 ○○지구대 관내 운수업체·운전학원·스포츠센터·공장 등 평소 잘 알지 못하는 관내 불특정 업체 등에 배부하고, ○○동 소재 ○○인재개발원 과장 D에게 축의금으로 50,000원을 받는 등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는 동안 같은 경찰서 경찰관들의 애·경사, 돌잔치, 부모 회갑 등이 있을 때 동료직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청첩장을 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어서, 소청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위 청첩장을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였거나 애·경사 등에 참석했던 동료경찰관들에게 배부한 것이지 지구대장 명의를 이용하여 민간인에게 청첩장을 돌려 찬조금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며, 운수업체(○○교통, ○○운수)는 소청인이 2년 전 ○○지구대 ○○초소에 근무할 때 주취자 행패, 폭행사건 등으로 인연이 되어 경찰직원들과 가끔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 업체에 방문하여 도난사건 발생에 대한 문제점 및 예방, 노조원 동향파악 등으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스포츠센터는 소청인이 약 4년 전 과학수사반에 근무할 때 사건으로 인연이 되어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위 업체들을 직원들과 순찰차를 같이 타고 방문 하였으나 청첩장을 주지 않았고, ○○인재개발원은 경찰대상 업소가 아니며 D 과장과는 소청인이 2년 전 ○○초소에 근무할 때 주취자문제로 인연이 되어 위 건물 내 임대 식당에서 3,000원의 식권을 구입하여 직원들과 가끔 점심을 사 먹으면서 교육, 운영관계의 실태, 방범심방 및 첩보입수 등의 대화를 나누는 등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지구대에 접수된 축의금 5만원은 소청인이 감찰통보를 받은 즉시 D과장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소청인이 1980년도 초 ○○대학교 데모 진압과정에서 학생들의 집단폭행으로 왼쪽 다리에 부상(지체장애 5급)을 입어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심한 실정인 점, 소청인이 경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젊었을 때라서 의욕에 넘쳐 징계도 받았지만 경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성실히 근무하여 경위 승진도 하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온 점, 이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처하여 주시면 정년까지 2년 4개월 남은 기간동안 경찰입문 초심으로 돌아가 성실한 경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인재개발원 D와 업체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지구대장의 명의를 이용하여 민간인에게 청첩장을 돌려 찬조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과 지인들에게 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 ○○동 소재 ○○운수 주임 E는 ’07. 10월 중순경 사무실 책상에 소청인 명의의 청첩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업소장에게 전달하자 “뭐 이런 것이 다 왔냐”라며 보자마자 찢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시 ○○동 소재 ○○수영장 대표 F는 ’07. 10. 22.경 “소청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하여 축의금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관내업소들에 일률적으로 배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료경찰관들에게만 청첩장을 배부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인재개발원은 경찰대상업소가 아니며 D과장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받은 축의금 5만원은 감찰 통보를 받은 즉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인재개발원이 경찰대상업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단속 등으로 인하여 경찰직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소청인은 ○○인재개발원 D과장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였으나, D과장은 “07. 10월경 ‘○○인재개발원 명의’로 5만원의 축의금을 지구대 근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회사 명의로 축의금이 전달된 것을 소청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들어가자 소청인이 받은 축의금을 되돌려 주는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끝으로, 과거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후유증이 심하지만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이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D와 업체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과거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과 경사 승진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에 대하여여는 일정부분 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징계감경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표창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것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시 참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재직경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