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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권주 배정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161 | 상증 | 2007-09-14
[사건번호]

국심2006서2161 (2007.09.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취득은 그 실질 거래내용이 금전소비대차게약서상에 나자나고 있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보여지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따른결정]

조심2010전33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별지】기재의 2004년도분 증여세 합계 289,333,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4년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22명의 신주인수 포기 등으로 2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0원에 인수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후 주당가액을 163,750원으로 평가하고, 증자후 주당가액 163,750원에서 신주인수가액 100,000원을 차감한 가액에 실권주 2만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275백만원을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2.20.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22건 289,33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은 청구외법인이 매출급감 및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유동성부족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연7%의 이자율로 20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제공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04.1.9. 체결하고 쟁점주식 2만주를 인수받은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5.27. 그 이자187,585,740원 및 원금 20억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배정은 그 실질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2) 상법상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는 있어도 신주를 인수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주의 저가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바로 실권주를 인수한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근거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신주인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신주인수권자인 주주가 신주인수를 한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제3자가 얻은 이익과 동일시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액으로 포착하고 있어, 그 과세대상을 위임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이 예정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해 놓은 것으로서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이다.

(3) 청구외법인이 자금경색으로 투자를 유치하던 시기인 2004.2월경 동양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 1주당 발행가격으로 10만원를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4.12.27. 김철두에게 주당 10만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격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10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는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회사의 협력관계나 거래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 증자등기, 납입금 인출, 주권인쇄, 신주권교부 등 일련의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금납입내용 등으로 판단할 때 투자목적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인에게 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추정규정이 아니라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 163,750원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가액 1주당 100,000원을 차감하여 유상증자 받은 주식 2만주를 곱하여 계상한 금액 1,275백만원을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의 범위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 거래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김철두가 주식을 거래한 일자는 2004.12.27.로 이 건 증여의제일인 2004.1.15.과 2004.1.31. 모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이 김철두와 거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실권주 배정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3)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 등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주당 163,750원)보다 저가로 인수(주당 100,000원)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배정은 그 실질내용이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양도담보이므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3년말 당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OO공장 신축에 따른 투자비의 증가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고,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차입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투자자 물색에 실패하여 결국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2004.1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당시 이환성이 대주주로서 5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주 21명은 5% 미만의 소액주주이어서 동 주식에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기존의 채권자들이 회사존립의 위기를 인식하고 채권회수 압박 등이 거세어 질 것이 예견되어 증자형식을 통한 신주발행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여 신주발행의 형식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한다.

2)청구인이 2004.1.15. 쟁점주식을 인수하기에 앞서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2004.1.9.)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 20억원을 차용하고 그 대금이자는 연리 7%로 정하되 원금상환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이 동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차입금상환을 요구할 경우에 담보목적의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여 차입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로써 신주 2만주를 발행(주당 100,000원)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 청구인은 위 주식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서울(2002.9.6.~현재, OOOOOOOOOOOO)과 OOO(2004.5.1.~현재, OOOOO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의 여행사 대표로 재직(2005.5.17.~현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1999년 1월부터 다세대 및 업무시설 등 13회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가운데 OOO번지 다세대 및 업무시설(7층) 등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1993년부터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7,000주) 등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83,310천원(2003년 귀속분 11,409천원, 2004년 귀속분 9,406천원, 2005년 귀속분 62,495천원)와 부가가치세 163,204천원(2004년 제1기 및 제2기 합계 24,470원, 2005년 제1기 및 제2기 합계 114,184천원, 2005년 제1기 및 제2기 합계 12,000천원, 2006년 제1기 및 제2기 합계 12,550천원)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20억원을 청구인 스스로 조성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4.1.15. 신주 1만주, 2004.1.31. 신주 1만주를 각각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증가 사항을 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4.1.13.부터 2004.1.30.까지 현금 20억원을 청구외법인의 OOO계좌(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2004.1.13.에 청구인 가수금 10억원, 2004.1.16.에 가수금 7억원,2004.1.30.에 가수금 3억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등에 나타나고 있다.

5)청구외법인은 2005.5.27. 위 20억원과 이자135,999,670원을 청구외법인의 OOO계좌(OOO)에서 청구인의 인터넷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2005.6.10.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이자소득 187,585,748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51,586,070원을 납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20억원과 이자를 위와 같이 회수한 후 쟁점주식 2만주를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주식을 소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건 증여세 과세이전인 2005.6.28. 자본을 감소하는 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보목적의 신주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였고, 위 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아 이 건 증여세 과세이전에 모두 소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20억원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그실질 거래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 성격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판단된다.

(3)한편, 쟁점(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쟁점(3)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 다툼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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