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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276 | 부가 | 2015-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276 (2015. 11.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OOOO의 파산 선고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공매가액을 최대로 추산하더라도 여기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OOOO 재무상태표상 자산 XXX억원을 더한 XX,XXX억원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시인된 청구법인보다 앞선 순위 별제권액 X,XXX억원 및 부인된 OO은행㈜의 별제권액 X,XXX억원을 합한 XX,XXX억원을 차감하면 X,XXX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후순위 별제권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보고서는 OOOO의 자산과 채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5.5.8.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12.7. OOO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OOO 주식회사(2014.8.27.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을 선고받아 심판청구일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 경기도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OOO원의 미회수 매출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5.1.26. 현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15.3.28. 처분청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해 추산되는 쟁점아파트 공매가액에서 신고채권 중 선순위 별제권액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회수 가능 금액이 존재하고, 파산관재인이 추산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OOO원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며, 청구법인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고, 쟁점채권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5.5.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미분양 292세대에 한정된 최후순위 별제권자로서, OOO의 공매대상 아파트의 공매가액을 최대 OOO원으로 추산하여도 선순위 별제권자들의 채권가액 OOO원에 미달하는 점, 파산재무제표상 자산 OOO원은 OOO가 보유한 분양미수금 채권액 OOO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의 압류 및 PF대출ㆍ중도금대출 대주단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제권자인 국세청 및 대주단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따라 공매가액을 최대 OOO원으로 추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의 시부인표상 신고채권 중 선순위 별제권액으로 추산되는 OOO원을 변제한 후 회수 가능한 금액이 남게 되는 점, 설령, 추산에 문제가 있어 공매대상자산에서 회수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추산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OOO원이 존재하는 점, 동 보고서에 별제권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재고자산인 쟁점아파트가 누락되어 있는 등 파산관재인 보고서는 채권회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점, 2014년 제2기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객관적 자료를 그 이후에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관련 기성고 청구내역 및 공사대금 관련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1가합77738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시행사로서 주관하는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공사대금 중 쟁점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파산관재인 보고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00.11.22. 설립되어 OOO 등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쟁점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OOO 주식회사로부터 PF대출금 OOO원을 대출받아 사업에 착수하였고, 그 이후 2회에 걸친 Refinancing과 채권양도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대주단이 구성되었는데, 대주단으로서는 당초 OOO였다가 OOO의 일부 대출금 채권이 2013.6.20. 시공사인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어 현재 대주는 총 9개사이다.

2) 2008년경부터 국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분양기간이 장기화되고, 특히 대형 면적 세대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건수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당초 총 3,316세대 중 3,024세대가 분양되었는데, 그 중 1,284세대는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고 입주하였으나, 나머지 세대는 잔금납부를 거부하여 2013.12.26.무렵 1,402세대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외 445세대는 입주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OOO의 재무상태는 극히 악화되었고,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만기일인 2011.11.15.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연체이자 부담도 가중되어 결국 2013.1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2013회합266호)을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2014.1.4.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2014.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4하합38호)을 하였다가 다시이를 취하한 후, 2014.8.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을 선고받고(2014하합100002호), 파산관재인으로 OOO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3)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재산내역을 조사한바, OOO의 자산 총액은 OOO원이며,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1,084건의 합계는 총 OOO원만이 시인되었고, 재단채권 파악금액은 OOO원이다.

4) 쟁점아파트 3,316세대 중 3,024세대가 분양(91.2%)되어 그 중 1,284세대만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을 뿐, 나머지 분양 1,740세대 중 1,402세대(최소 1,295세대)는 잔금 납부 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외 338세대(최대 445세대)는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대주단의 동의없이 OOO의 승낙을 얻어 입주를 한 상태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분양현황표 및 공매가액 추산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총 3,316세대로 미분양된 292세대를 제외한 3,024세대가 분양되었는데, 이 중 1,294세대는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정상 입주하였으나, 나머지 1,730세대는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잔금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이 중 1,285세대는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공매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445세대는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무단입주하였는데, 미분양 292세대 및 미입주 1,730세대 합계 2,022세대에 대하여 공매가 될 경우 할인율 35%(파산선고일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총 390세대가 평균 35∼37%의 할인된 가액으로 공매)을 적용할 경우 공매가액은 OOO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2011.4.12. OOO 주식회사와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에 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미입주 아파트의 경우 1순위가 중도금대출은행의 중도금대출금, 2순위가 신규대출금, 3순위가 재대출금, 4순위가 미상환기존대출금으로서 청구법인은 순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구법인이 4순위로 나타난다.

(마) 파산관재인의 시부인표상 신고채권 중 청구법인의 쟁점채권보다 선순위 별제권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해 추산되는 쟁점아파트 공매가액에서 선순위 별제권액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회수가능 금액이 존재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거래처의 연쇄부도를 유발하여 채권자 역시 사업의 존폐가 불투명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제도인 점,

OOO의 파산선고일(2014.8.27.) 현재 쟁점아파트 중 미분양 292세대 및 미입주 1,730세대 등 2,022세대의 공매가 될 것으로 보아 최대 공매가액을 OOO으로 추산하더라도 여기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OOO 재무상태표상 자산 OOO원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시인된 청구법인의 쟁점채권보다 앞선 순위 별제권액 OOO의 별제권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부족하게 되어 후순위 별제권인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채권OOO을 회수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OOO원의 경우,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파산채권 시부인집계표상 “원리금 및 보증금 계산식 부제출로 확인불가하므로 잠정적 이의”를 이유로 신고채권액을 부인하였으나, 별제권은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19840 판결, 같은 뜻임) 농협은행은 파산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 체결된 각 담보계약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인한 이유가 계산식 부제출에 기인한 것으로서 OOO의 별제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 별제권은 청구법인보다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점,

OOO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채권보다 우선순위 별제권자인 OOO원 및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재단채권액 OOO원을 추가로 차감할 경우 청구법인보다 우선순위 별제권자 등에게 변제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보고서는 OOO의 자산과 채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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