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 망 C(1993. 1. 18. 사망)의 처로서 원고와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2008. 10. 6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서울 도봉구 D 대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점포 1, 2층 각 110.35㎡는 원래 망 C의 소유였으나, 1993. 1. 18.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F이 3 : 2 : 2 비율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994. 6. 8.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지상 건물을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 및 증축하였고, 2008. 7. 1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을 대한예수교장로회신광교회(이하 ‘신광교회’라 한다)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가족간 상속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된 부동산으로, 원고는 2008. 7. 10. 위 부동산을 신광교회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2008. 7. 21. 10,000,000원, 2009. 8. 28. 102,000,000원 합계 11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각 대여일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망 G로부터 피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