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632 (1989.07.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의 쟁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경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동 인낙조서의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 청구인 앞으로 쟁점 건물이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한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쟁점 건물은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때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O, OOOOOO 이상 3필지 지상건물 604평방미터(이하“쟁점 건물”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청구인 OOO(OOOOOO-OOOOOOO) 앞으로 86.6.26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5.8.5 매매)되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88.7.21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일 86.6.26) 증여세 23,674,750원 및 동방위세 4,304,5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9.19 이의신청과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4.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자 OOO이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청구인이 법원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 1477 소유권이전등기사전, 86.4.30 선고·원고 OOO, 피고 OOO)을 받아 아들 모르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던 것일뿐 청구인이 수증한 것이 아니며, 이는 그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낙조서에 의한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의 88.7.5 자 판결 88가합 24675)을 받은 사실로도 입증되는 바이므로 본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건물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 소유이었으나 86.6.26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에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모르게 법원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일뿐, 그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등기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86.4.30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외 OOO은 위 소송제기 사실을 알고서도 청구인이 85.8.5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 투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은지 2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청구외 OOO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이 이유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건물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5.8.5 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에게 86.6.26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임이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동 부동산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청구인이 OOO 모르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했던 것일뿐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쟁점 부동산이 86.6.26 청구인 앞으로 85.8.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게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86.4.30 저 판결문 (86가합 147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5.8.5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며,
(2) 가사, 위 쟁점 건물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같이 양도양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자지간으로서 같은 주소지인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과 위 법원판결문의 내용중 “피고(OOO)는 공사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로 되어 있는 내용등을 볼 때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양자간의 합의하에 법원의 판결형식을 거쳐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심증이 가는 반면, 청구외 OOO이 쟁점 건물의 등기이전경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또 위 등기와 관련하여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바도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을 면할 수 없다 하겠고,
(3) 또한, 위 (1), (2)에서 본 양도도 아니고 증여의제 대상도 아니라면 쟁점 건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때 청구인이 곧바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4)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의 88.7.5 자 인낙조서(88가합 246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OOO, 피고 OOO)에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모르게 OOO을 상대로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그 등기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이 말소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 제(2)항 심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인적관계와 서울지방법원의 86.4.30 자 판결(86가합 147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의 내용을 볼 때 청구외 OOO의 청구인의 쟁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경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동 인낙조서의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 청구인 앞으로 쟁점 건물이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한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상 심리한 내용을 모아볼 때 쟁점 건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때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건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