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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44447
청구이의
주문

1. 외환신용카드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소150509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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