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명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업무 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치료비,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입원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19.경 충주시 목계면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자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찧었다는 이유로 2009. 6. 15.경 충주시에 있는 E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009. 6.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6. 30.경부터 2009. 7. 24.경까지 영주시에 있는 F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7. 24.경부터 2009. 8. 6.경까지 영주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ㆍ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간의 치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에 수시로 외출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