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