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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4341 | 양도 | 2013-09-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341 (2013.09.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등기부에 등재된 소유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은 쟁점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과 △△△에게 각각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의결정에 따른 감액 후 잔여세액)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OOO원 중 취득 직후 철거한 경기도 OOO 공장용지 등 6필지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 OOO원을 포함하여 동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0.15. 서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 전 653㎥, 같은 리 495-2 공장용지 1,323㎥, 같은 리 495-5 공장용지 989㎥, 같은 리 495-6 공장용지 162㎥, 같은 리 495-9 공장용지 480㎥, 같은 리 495-12 공장용지 808㎥의 6필지 토지 4,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공장건물 2동을 취득하였고, 2004.8.28.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의료시설(OOOOOO) 5,712.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은후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쟁점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년 2월 공사중단 후 2006.4.17. OOO토건주식회사(이하 “OOO토건”이라 한다)와 새로 신축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OOO토건으로변경됨에 따라 쟁점건물은 2007.2.9. OOO토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는 2009.1.28.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한다)에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건물은 2009.4.2. 최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2.5.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환산가액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OOO종합건설에 대한 기성공사비 OOO,O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2012.7.3.자 이의신청에 대한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세 등 기타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2.8.6.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후 잔여세액: OOO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외과의사인 청구인은 병원을 신축‧운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2004년 10월 OOO종합건설과 도급금액 OOO원에 신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2월 착공하여 지상 공장건물철거와 지하 1층의 기초터파기공사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년 2월 기성 중도금 지급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OOO종합건설이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설정해 주었으나, 공사를 중단한 채 쟁점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쟁점토지를 가압류함에 따라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다가 2006년 4월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06년 6월 OOO토건과 도급금액 OOO원에 신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쟁점공사비는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정지작업(토목공사)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를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06년 6월 OOO토건과 쟁점건물 신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OOO토건에서 공사대금의 안전한 지급을 확보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6.5.30. 쟁점토지에 가등기(매매예약)를 해주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여 2006년 5월 건축주를 OOO토건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2007.2.9. OOO토건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고 OOO토건은 시공사에 불과한 점, OOO토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청구의 소 관련 소장과 답변서 및 합의서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더라도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결국 쟁점공사비를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든, 건물관련 비용으로 보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모두 양도차손이 발생하며, 병원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손해만 입어 개인회생절차 신청 중에 있는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2006년 5월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OOO토건으로 변경되면서 쟁점토지와 함께 건축중이던 쟁점건물이 양도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로 인해 쟁점토지는 2009.1.28. OOO저축은행에, 쟁점건물은쟁점토지와 별개로 2009.4.2. 최OOO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공사비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공사비 중 OOO원에 대해서만 확인될 뿐 나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1> 쟁점공사비 지급내역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OOO토건으로 변경해 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OOO토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OOO토건이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청구의 소 관련 소장 및 답변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다툼과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OOO토건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주위적 청구)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 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15. 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취득당시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의 지목은 전, 나머지 5필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였으나, 2007.3.19. 모두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낙찰가액 OOOO,OOOO원, 감정가액 OOO원, 1회 유찰)을 원인으로 2009.1.28. OOO저축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의하면 기존건축물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8.28.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6.5.29. 건축주가 OOO토건으로 변경된 후 2007.2.9. OOO토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쟁점건물의 층별 면적은 지하 1층 2,077.45㎡, 1층 915.58㎡, 2층~4층 각 906.58㎡이고,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낙찰가액 OOO원, 감정가액 OOOO,OOOO원, 7회 유찰)을 원인으로 2009.4.2. 최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8. 양주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4년 10월 OOO종합건설과 도급금액 OOO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2월 터파기 공사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2005년 1월말경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사이에 기성중도금 지급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OOO종합건설은 청구인과 체결하였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2006.4.25. 해지하고, 해당 법인 및 하청협력업자들의 일체의 공사를 포기하며, 기 설치된 가시설OOO에 대하여는 지층 콘크리트 타설 후 건축주의 요청시 반출한다는 내용으로 2006.4.25. 청구인에게 공사(시공)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쟁점건물 자금지출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비 OOO원은 구건물철거공사비(OOO주식회사) OOO원, 토공사대금(OOOO주식회사) OOO원, 공사 가지급금(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미장방수공사, 경량철골공사) OOO원, 판넬임대료 OOO원, 급여 OOO원, 차용금(OOO원) 이자 등 기타경비 O,OOOO원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토건 간에 2006.4.17. 체결된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OOO원이고, 공사기간은 2006.4.30.부터 2006.11.30.까지이며, 계약금 OOO원은 지층스라브타설시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은 골조공사완료전까지 OOO원, 내부공사 40%완료시 OOO원, 내부공사 80%완료시 OOO원을 지급하며, 잔금 OOO원은 준공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토건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필하기 위한 요건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소유자 청구인에서 가등기권자 OOO토건으로 변경하였으나, 가등기 이후 청구인이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완납하고, 근보증 OOO원을 해제하여 주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및 가등기를 말소할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2006.5.3. 청구인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양주시장은 OOO토건의 대표 박OOO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명의: 청구인 → OOO토건 대표박OOO)]을 2006.5.26. 허가하였고, 2006.5.29.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OOO토건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07.2.9. OOO토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권‧채무관련 권리의무의 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채권‧채무관련 권리의무 변동내역 등(쟁점토지)

(5) OOO종합건설은 2005.3.4.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OOO저축은행이 2006.4.24.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인 2006.4.27. 동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4.24.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때 OOO토건이 보증을 서주었고, 대출금 중 약 OOO원은 대출수수료로 지급하고, OOO,OOOO원은 OOO중앙회 OOO지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OOO종합건설에 OOO원, 조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태OOO에게 OOO원(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일부)을 지급하였으며, OOO토건에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 매점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과 기타 채무로 인해 토지에 하자가 걸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저축은행이 2006.4.24. 작성한 대출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표2>와 같이 OOO와 OOO종합건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등기(3건)와 태OOO과 양주시 등의 가압류(압류) 등기(4건)가 2006.4.24.~2006.5.12. 동안에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권‧채무관련 권리의무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채권‧채무관련 권리의무 변동내역 등(쟁점건물)

(7) OOO토건이 2007.1.3.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85)은 2007.10.4. 조정이성립되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OOO토건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쌍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0.26.까지 OOO토건에 OOO원(공사대금OOO원과 OOO종합건설에 대한 강제경매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되, OOO토건이 쟁점건물에 관하여 OOO종합건설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OOO저축은행의 가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가등기, 각 가압류, 각 압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10.4.양도담보해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위 금액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담액수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고, OOO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액면금 OOO원) 채무와 O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원금 OOO원)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며, OOO토건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다.

OOO토건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관하여 2007.10.4. 양도담보해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쟁점건물에 관하여 OOO종합건설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OOO저축은행의 가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가등기, 각 가압류, 각 압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담을 해소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가인(OOO토건 대표이사 박OOO)은 OOO토건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OOO토건으로부터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쟁점토지에 관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OOO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금과 관련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토건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OOO토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청구인이 2007.10.26.까지 OOO토건에 OOO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10.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토건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OOO원(OOO원에서 송OOO와 OOOOOO에 대한 OOO토건의 대위변제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지급하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본등기시까지 태OOO의 가압류를 해소하지 못하면 위 금액에서 해소되지 않은 위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고, OOO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액면금 OOO원) 채무와 O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원금 OOO원) 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 채무자를 OOO토건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토건은 쟁점토지및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010.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아래 쟁점공사비 중 OOO원에 대해서만 확인될 뿐 나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저축은행이 2006.4.24. 작성한 대출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측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여금액을 OOO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비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공사비 전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종합건설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중 OOO 지급문제로 중단된 후 기 지출된 공사비를 쟁점공사비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공사비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건물 부지조성 만을 위해 OOO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을 포함한 건물신축공사 전체의 도급을 주었으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토목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된 것일 뿐 OOO종합건설이 부지 조성부터 건물 신축까지 완료하였다면 쟁점공사비는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구성하였을 것인 점,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은 의료시설이므로 쟁점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 터파기공사비는 건물신축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지하층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공사비 전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자금지출 내역서에 의하면 OOO주식회사(OOO종합건설의 하수급업체)가 OOO원에 구건물철거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 직후 철거한 구건물에 대한 철거비용 OOO원은 쟁점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토지의 취득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므로 동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5필지 토지에 대하여도 구건물 철거후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이있으며, 쟁점건물 자금지출내역서에 의하면 OOO건설주식회사(OOO종합건설의 하수급업체)가 OOO원에 토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비용이 쟁점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 중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과 구건물 철거에 소요된 비용등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당초 명의자는 청구인이었고, 청구인이OOO종합건설 및 OOO토건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이 완공되기는 하였으나 그 신축과정을 보면, OOO토건은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간의 도급계약이 기성 중도금 지급관계로 중단된 후 청구인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하고,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OOO토건으로변경한 후 OOO토건의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자로 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7가합85, 2007.10.4.)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0.26.까지 OOO토건에 공사대금 등 OOO원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양도담보해제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이행받음으로써 쟁점토지와쟁점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OOO토건에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7.10.26.까지 OOO토건에 공사대금 등 OOO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OOO토건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OOO종합건설과 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약 OOO원을 인수하여 채무자를 OOO토건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토건은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토건은 쟁점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OOO저축은행과 최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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