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861 (1993.10.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고 단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1993.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합계 675,700,16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22,854,570원을 부과한 처분은 별지목록 번호 1내지 3기재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88.2.15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 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3.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675,700,16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22,854,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 OOO으로서 이들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위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중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 OOO에는 청구외 OOO와 그 가족들이 전세보증금 60,000,000원에 전세들어 있었고 상속개시당시 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있어 위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고 단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별지목록 번호 1내지 3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학교법인 OO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86누7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등 처분취소사건의 판결문사본, 주식회사 OOO 관광호텔의 법인등기부등본, OOO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원, 호적등본, OOO, OOO의 제적등본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처남 부부인 청구외 OOO, OOO 각각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등기된 이들의 소유재산이었는데, 청구외 OOO의 친언니인 청구외 OOO가 경영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OOO 관광호텔이 1984년경 사업부진으로 도산하게 되자, 당시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위 OOO, OOO은 그들의 소유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1984.7.25 피상속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별지목록 번호 1기재 부동산은 위 OOO이 1965.8.30 이후 그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이를 병원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고, 또한 1984.12.24 1985.8.9 및 1986.10.14 위 OOO 또는 위 OOO이 이사로 있는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O은행 또는 OO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3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위 부동산위에 설정되었고, 별지목록 번호 2,3 기재 부동산 위에는 1985.7.29 위 OO학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986.10.14 위 OOO이 위 OO학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위 OOO, OOO은 별지목록번호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사용하여 온 사실, 위 OOO,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직후인 1988.3.2 별지목록 번호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번호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은 청구외 OOO, OOO의 실질적인 소유재산인데, 이들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 등기명의를 환원하여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별지목록 번호 4, 5 기재 부동산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OOO, OOO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8.3.2 위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4.1.13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소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번호 1 내지 3기재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에게 차용금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86.5.10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피상속인 명의의 차용증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서 내용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의 공제여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7.9.15 그의 소유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 OOO를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60,000,000원에 전세주기로 계약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위 OOO는 1987.10.24부터 89.6.5까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1988.2.15 현재 위 전세보증금 60,000,000원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위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한 1987.9.15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속하므로 그 채무의 용도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당심이 청구인들에게 그 용도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전세보증금 채무상당액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어서 비록 위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할 지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