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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2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외 20 필지( 총면적 242,844㎡ )에서 ‘C 납골당’ 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0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서 피해자 E에게 “ 울산에 있는 C 납골당 조성 할 부지를 경매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울산법원에서 울산 울주군 B 외 20 필지 토지를 51억 원에 경매 낙찰을 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냈으니 초기 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경매 잔금 51억 원을 완납하겠다.

이건 사업의 가치 평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2조 4,000억 원의 자산평가가 되니 최소 1조 원의 수익금이 예상 된다.

투자를 하면 그 절반인 5,00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추모공원 사업을 2003년 경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간 울산 광역시에서 요구한 출연자금 및 주민 보상금 문제 등으로 납골당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고, 2011. 12. F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약 700억 원의 PF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의 후속 여파로 사실상 PF 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투자자금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장기간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 고갈로 약 6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4.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 7. 22:00 경 위 D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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