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G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각 도박장 개설시 지분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모아 현금 시제 1억 원을 마련,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각 지분자들과 직원 모집, 지분관계 및 역할분담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 도박장의 조직, 인력, 자금,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 G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I아파트에서 ‘J’ 도박장을 개설하고, K은 2013. 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적으로 J 롤링 및 지분자, L 하우스장, M, N, O, P 지분자 역할을 담당하고, Q은 2016. 6.경부터 2016. 4. 8.경까지 순차적으로 L 지분자, M 하우스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R은 2014. 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적으로 L 롤링 및 지분자, S 하우스장 역할을 담당하고, T은 2014. 10.경부터 순차적으로 O 하우스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도박장에 지분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승낙하여, 위 ‘O’ 도박장에 5%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T, B, C, D,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중랑구 X아파트 101동 805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5, 19, 27, 28, 29, 30항 기재 ‘O’ 도박장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총책 G, 하우스장 T, 바지사장, 딜러, 문방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