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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98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39,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부터 2009. 9. 13.까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B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2008.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E가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용역비 채권 및 대여금 등 반환채권 전부를 주식회사 B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 139,472,000원을 주식회사 E의 민사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H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3. 주식회사 E 직원인 J 등 5명의 임금 및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139,47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도 채무자한테서 수령한 1억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타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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