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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04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형질변경을 한다고 하여 피고는 위 토지상의 기계와 장비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옮기고 덤프트럭 19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비용, 세금 등을 이유로 형질변경을 보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위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닌바, 피고는 2015. 8. 3.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리라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형질변경의 필요성은 피고가 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김해시청으로부터 계고처분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③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기간 중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임차인인 피고가 지기로 약정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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