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4 2020가단389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