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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4 2020가단389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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