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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197 | 소득 | 2021-02-04
[청구번호]

조심 2020서2197 (2021.02.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조사착수시로부터 3개월여 동안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유흥업소접객․연예보조서비스․그 밖의 기타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 본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OOO 기재와 같이 2014년과 2016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간편장부로, 2015년과 2017년은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3.~2019.8.5.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급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0.7. 청구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가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추계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계과세는 위법하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입금액과 비용이 기재된 계정별원장과 그 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온라인 구매내역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누락여부의 판단에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을 이용한 실지조사에 의해 누락금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 등은 추계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조사청의 추계결정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미비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4회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고 접견 2회, 인터뷰 1회 등 총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착수시로부터 3개월여 동안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추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청구인 개인의 지출 전체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계정과목 구분의 일관성이 없어 사업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필요경비로서 사업상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었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기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로서는 필요경비 중 사적사용비용과 업무관련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증빙 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14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간편장부에 따른 필요경비명세서상 필요경비는 제세공과금, 접대비, 기타로만 구분되어 있고 조사시 제출한 계정별 사용금액의 합계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거래처별 지급사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015년과 2017년의 경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조사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신용카드사용내역과 은행거래내역을 결제내역별로 구분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한 장부로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기 제출한 자료는 사용처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수차례 관련 증빙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조사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조사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업연도별 청구인의 신고 및 조사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각 OOO 내지 OOO 기재와 같다.

OOO

OOO

OOO

OOO

(2) 청구인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4년과 2016년은 간편장부로, 2015년과 2017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년과 2016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기타 자영업, 유흥접객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 OOO 및 OOO 기재와 같다.

OOO

OOO

(나) 2015년과 2017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고 다음 OOO 및 OOO 기재와 같이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OOO

OOO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쇼핑몰 등 사용금액의 경우 실제 구매목록과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거래처의 상호만으로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 등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 OOO 기재와 같다.

OOO

(가) 신용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에 158개 업체의 쇼핑몰 등에서 398건 합계 OOO원을 사용하였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168건 합계 OOO원이 확인된다.

(나) 신용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에 154개 업체의 쇼핑몰 등에서 691건 합계 OOO원을 사용하였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234건 합계 OOO원이 확인된다.

(다) 신용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에 80개 업체의 쇼핑몰 등에서 331건 합계 OOO원을 사용하였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175건 합계 OOO원이 확인된다.

(라) 신용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에 143개 업체의 쇼핑몰 등에서 466건 합계 OOO원을 사용하였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161건 합계 OOO원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19.4.19. 구속기소되었으나 조사종결 직전인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가 2019.11.28.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구속된 청구인을 공무상 접견하였고 청구인 및 그 대리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입금액과 비용이 기재된 계정별원장과 그 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온라인 구매내역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경비 등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사청의 추계결정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미비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805 판결), 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총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착수시로부터 3개월여 동안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청구인 개인의 지출 전체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계정과목 구분의 일관성이 없어 사업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필요경비로서 사업상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③청구인이 2014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간편장부에 따른 필요경비명세서상 필요경비는 제세공과금, 접대비, 기타로만 구분되어 있고 조사시 제출한 계정별 사용금액의 합계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거래처별 지급사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기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로서는 필요경비 중 사적사용비용과 업무관련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증빙 역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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