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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조합시설 설치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604 | 법인 | 2001-12-12
[사건번호]

국심2001부1604 (2001.12.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염색조합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시설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한 경우 이는 손금 가능한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2부339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4.6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23,648,87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4,014,09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5,415,0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67,386,7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668,450원, 합계 186,133,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년 3월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OO공업단지 내 염색공단으로 이전하여 1993년 7월부터 법인사업자로 제직, 염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1999사업연도 기간 중 협동화사업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OOOO염색공업협동조합(이하 “염색조합”이라 한다)의 열병합발전소 및 폐수처리장시설(이하 “조합시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사용실적과 상환기간에 따라 분담한 465,075,590원(1995사업연도 48,419,800원, 1996사업연도 53,879,200원, 1997사업연도 85,313,450원, 1998사업연도 175,854,590원, 1999사업연도 101,608,550원, 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분담금을 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4.6 법인세 186,133,180원(1995사업연도 23,648,870원, 1996사업연도 24,014,090원, 1997사업연도 35,415,050원, 1998사업연도 67,386,720원, 1999사업연도 35,66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은 염색조합의 조합원 공동목적(폐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물의 시설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이용실적 및 상환기간에 따라 청구법인 등 조합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염색조합의 “분담금 규약”상 반환되지 아니하고 양도도 불가능하며, 위 조합시설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산적 가치가 소멸하여 자산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투자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염색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전부를 융자받아 조합시설을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증기공급 및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등 각 조합원들은 조합시설 건설에 충당한 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증기사용료와 폐수처리비 등과 별도로 조합시설분담금을 출자하기로 한 사실이 염색조합 총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 또한 1994사업연도까지는 쟁점분담금 지급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염색조합의 결산서 및 각 조합원별 출자금명세서에 쟁점분담금이 모두 자본금에 해당하는 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분담금이 사실상 출자금의 납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부담한 폐수처리 공동시설 등 조합시설 설치분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1998.12.28 개정전 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뜻)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1998.12.28 개정전 법 제32조 제2항과 같은 뜻)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담금을 실질내용을 살펴본다

쟁점염색조합 및 청구법인 등 조합원들은 1991년 이후부터 새로이 조성된 OO공단에 입주하였으며, 입주당시인 1990.11.21 쟁점염색조합은 폐수처리시설 및 열병합시설 등 조합공동시설에 필요한 토지 54,037.6㎡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187,914,000원에 구입하였고, 동 토지구입자금은 각 조합원들이 OO공단에 입주하기 전인 1988~1990년 중 조합원의 염색공업단지내 토지분양면적비율로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징수한 자금으로 충당하였음을 쟁점염색조합이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합원이 부담한 토지구입비부담금은 쟁점염색조합의 “분담금규약” 제4조~제10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염색조합은 공동시설에 공할 건물을 1991.4.20 완공하였고, 폐수처리시설은 1991년 이후 계속 증설하여 1996년부터 완전 가동중에 있으며, 열병합시설은 1992년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동시설 설치비용은 쟁점염색조합이 전액 차입하여 충당하고 동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동시설분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배분기준에 의하여 폐수처리비 및 증기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음을 쟁점염색조합이 확인하고 있다.

· 폐수처리시설분담금 = (상환원리금 × 개별사업장면적비율 × 30%) + (상환원리금 × 폐수배출량비율 × 70%)

· 열병합시설분담금 = 상환원금 × 기본사용료비율

이와 같이 폐수처리비용 및 증기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폐수처리시설분담금 및 열병합시설분담금 등 공동시설분담금은 위에서 살펴본 토지구입비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쟁점염색조합의 “분담금규약” 제11조~제15조에 규정하는 분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1995.1.1 이후 부담한 분담금으로 1990.11.21 이전에 부담한 토지구입비부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액 공동시설분담금으로 위 분담금 배부기준에 의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보는 근거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염색조합의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분담금규약” 중 제4조(출자)에서 “회원은 …공동시설의 설치 및 자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출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5조(출자금액 및 지분) 제3항에서 “회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출자증권을 교부함으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7조(출자금 납부) 제1항에서 “내·외자 차입금의 분담 상환”을 출자금 납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쟁점분담금을 출자금(투자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제8조(출자지분의 양도·양수) 제2항에서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한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분담금이 양도가능한 “자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 1994사업연도 이전에는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이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염색조합이 쟁점분담금을 증기사용료 및 폐수처리비와는 별도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납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염색조합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당기비용으로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하는 분담금 규약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출자금”에 대한 규정은 쟁점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쟁점분담금 관련규정이므로 염색조합의 분담금규약에서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쟁점분담금을 그 성격이나 배분기준이 다른 토지구입비부담금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둘째, 조합정관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위임규정인 “공단기본규약”에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의 분담금 및 공동시설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의 납입을 받은 염색조합이 쟁점분담금의 납입에 대하여 조합등기부등본에 출자금으로 등재하거나, 출자증권을 발행한 사실도 없으며, 1999.5월부터는 쟁점분담금의 납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염색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조합원들에게 조합시설 이용실적에 따라 실비의 용역대가 및 조합회비만을 수취하는 염색조합이 실질적으로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분담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납입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사업연도마다 거액의 매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1999사업연도 누적결손금을 9,309,903,439원을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염색조합의 회계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분담금을 자산성이 없음에도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분식결산을 초래하게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이후 쟁점분담금을 회계이론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은 1993.6.30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종전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한 분담금 규약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출자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분담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출자금과 분담금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염색조합의 분담금규약에서 쟁점분담금을 출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쟁점분담금을 그 성격이나 배분기준이 다른 토지구입비부담금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분담금이 자산인지 비용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이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폐수처리시설” 등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건립비용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원인자별 부담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입주업체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공과금으로 1993.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152, 1994.3.2)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동종사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염색조합이 폐기물처리시설 등 조합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비용에 소요된 차입금 및 이자 상당액을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조합비 또는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 공과금 등으로 보는 것(같은 뜻, 직세1234-548, 1977.3.9외 다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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