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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3 2018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4: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밖으로 침을 뱉는 것을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01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성이 위험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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