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514 (2001.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해 수정신고 했으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재료의 실제 구입사실이 확인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1980.9.15. “OO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제조업(교구,의료용기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199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매출누락금액 60,611,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55,629,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8.16.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31,835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매입처로 수정 신고한 OO기업사(OOOOOOOOOOOO, 대표 고 유OO)는 1995년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한 유OO의 자 유OO은 당시 군복무 중으로서 거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대응원가를 부인하였는 바, OO기업사는 1994.2.14. 개업하여 1994년 제1기 16,719,500원, 1994년 제2기 48,203,350원, 1995년 제1기 48,780,546원, 1995년 제2기 42,650,436원 의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실적이 전무하여 무능력자라는 조사내용은 부당하며,
(2) 거래사실을 확인한 유OO은 거래당사자로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상속인으로서 확인하여 준 것이므로 확인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시의 OO기업사 대표의 처인 송OO가 첨부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교구 등의 매입증빙으로 1995.3.10. 거래한 견적서, 거래명세서상의 거래금액 55,629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처인 OO기업사는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1995년 제2기까지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업체로서,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서에 OO기업사의 매출실적 입증 서류로 첨부한 1994년 및 199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거래기간인 OO기업사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상 매입과표가 36,158천원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기간 중 청구인에게 매출 누락한 금액이 55,629천원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2) 조사기간 중 OO기업사의 대표 유OO에게 1995년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장부나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 거래명세서는 당시의 서류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OO기업사의 전 대표자 유OO의 처인 송OO가 진술한 내용은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만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199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처리 결과 매출 누락금액 60,611,000원을 통보 받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자 2000.8.16. 동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매입처는 경기도 OOO시 화도읍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기업체육공사(전대표 유OO, 현대표 유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기업”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1995.3.10.거래한 교구 등의 견적서, 거래명세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을 제시하며 실제매입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886,169,882원에, 매출원가 779,878,174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 신고하였으며, 2001.8.16. 수정 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946,781,376원에 매출원가 835,507,174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기업은 1994.2.14.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조·도매(교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임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5.3.10. OO기업으로부터 교구 등을 매입하였다며, 견적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OO기업사는 1994.2.14. 개업하여 1994년 제1기 16,719,500원, 1994년 제2기 48,203,350원, 1995년 제1기 48,780,546원, 1995년 제2기 42,650,436원 의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실적이 전무하여 무능력자라는 조사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OO기업은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이고,
우리 심판원에서 OOO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1995년 제2기까지 매입 및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중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741,640원(OO은행)과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685,550원(OO은행)의 납부 영수증서를 제시하는 점으로 보아 OO기업이 해당기간 중에 일부 매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OO기업은 외부기장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체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②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에 1995년도 사업 및 세무관련 일체의 장부나 서류를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확인서는 수불부 등 그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등이 없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들에 불과하므로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 보면, 당시 OO기업의 대표 유OO의 저축예금거래명세(OOOOO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995.1.17. 2,000,000원 및 3,460,000원, 1995.2.20.에3,000,000원, 1995.3.31.에 20,000,000원이 OO상사에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1995.3.10.이므로 ,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OO기업과의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