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2,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7. 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 건물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이 관리하는 H 명의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 범죄인지 서 범죄사실 정정- 계좌 내역관련)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732,800 원 = 실 매수대금 60만 원 무상 교부 받은 필로폰 소매가 132,8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입하거나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