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032 | 토초 | 1994-11-21
[사건번호]
국심1994경2032 (1994.11.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4.1.2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3.2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