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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592 | 소득 | 1998-11-26
[사건번호]

국심1998경0592 (1998.11.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폐업한 거래처에 고액의 선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에서 『OOOO계량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자동계량설비기계제작 및 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9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96.5.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97.9 실시하여 대손금 108,617,06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7.12.16 종합소득세 28,60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OOO OOOOOOOO OOOOOO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O계량설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고 지급한 선급금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적법하게 대손처리 하였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할 비용이어야 하는 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대한 대손금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로 하청을 주고 하청시는 전도자금 즉 선급금을 현금 또는 은행지급어음으로 결제하였고, 기하청건은 전액 지불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악화와 공사납품기간문제로 95.6.10 청구외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쟁점사업(OOO OOOOOOOO OOOOOO 390백만원)등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기로 하고 견적을 받아 선급금으로 현금 및 은행도 지급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하청을 주었다는 청구외법인은 95.6.30 관할서인 용산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조치되고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은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에 계속적으로 하청을 주었다면 장부상 계속적으로 선급금이 발생되어야 하나 95.-95.7월까지 없다가 95.8.1부터 95.9.30까지 29회 계속지급된 점, 선급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 즉 관련사업의 발주내용에 대한 매출금액 및 동 매출금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선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항에는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대여금 또는 선지급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7년 9월 청구인의 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된 선급금에 대한 대손금이 아니라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5.6.30 세적지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서 직권폐업조치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O포장기계외 3인과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증명원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O포장기계 등의 하청업체로서 95.9.30까지 조업을 하고 이후 종업원 퇴직금 및 임금은 물론 다수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고 잠적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도 95.9.30 이후가 되는 95.10.2 청구인이 발주받은 OOOO주식회사 18L 반자동포장기 등 59,500,000원 및 Weighing Instrument WIC 60외 3종 19,5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고 선급금을 주었다고 하는 등 상호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3) 청구인 주장대로 계속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하청을 주었다면 95년초부터 계속적으로 선급금이 기장되어야 하나 95.8.1부터 95.9.30까지 29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선급금계정별원장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세적지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상 매출금액이 94년 801백만원, 95년 제1기분 65백만원, 95년 제2기분부터는 신고실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95년 제1기중 사실상 폐업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고액의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후 행방불명되었다면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선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선급금지급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을 준 물량이 입고되었는지등 물량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에 대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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