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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245 | 부가 | 2018-01-19
[청구번호]

조심 2017서2245 (2018.01.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조합추진위 간 체결된 쟁점대행용역계약서를 보면 재건축조합 설립일 전까지 재건축용역에 관한 권리?의무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함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9서2768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 부동산 건축시행 및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19.부터 2015.8.21.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가칭 OOO 약수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쟁점주택조합추진위”라 한다)와 2014.10.13.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행용역계약(이하 “쟁점대행용역계약”이라 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쟁점대행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홍보 및 광고업무’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부담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8.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OOO원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용역제공회사”이라 한다)과 외주용역계약(이하 “쟁점외주용역계약”이라 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쟁점외주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16.10.7.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10.3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조합 설립을 위해 쟁점주택조합추진위를 대신하여 토지매입, 사업인허가, 조합원 모집, 소송참여, 자금조달 등 업무대행사를 넘어 실질적으로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세법에 관한 무지로 인해 쟁점용역제공회사와 쟁점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로 기재하는 단순 실수를 하였는바, 이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고의적인 중과실과 전혀 무관하다.

비록 청구법인에게 쟁점외주용역계약시 계약주체와 관련된 실수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한 점,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조합추진위를 대신하여 OOO 일원 토지 취득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송‧협상 및 자금조달 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행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쟁점대행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행”의 법률적 정의와 유권해석 및「주택법」등 법적 근거 등을 종합하면 계약서상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것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대외적 계약주체에 해당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 분양면적은 전부 “85㎡” 이하로서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조합설립 전‧후 공급시기 도래와 무관하게 쟁점주택조합추진위/조합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납부세액이 동일하므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조합설립을 위해 거액(심리일 현재 약 OOO원)을 투자하였고 조합설립 실패시 쟁점용역 수수료는 물론 투자금조차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를 통해서도 청구법인의 조합원 모집 행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된 투자행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주용역계약서상 계약의 주체가 쟁점주택조합추진위로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제공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책임 및 대금지급의 거래주체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공동 업무대행사로만 표기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 수수료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대행’의 법률적 정의가 대행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쟁점외주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이 귀속 주체라고 주장하나 본 건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자신의 책임으로 쟁점용역제공회사와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행’의 법률적 효력을 논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용역계약의 거래 주체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택조합추진위와 동일 인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전체 세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면세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쟁점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전액 불공제 대상이 되므로 동일 인격인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결국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설령 청구법인을 쟁점외주용역계약의 주체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제공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은 전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용역 수수료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면, 쟁점대행용역계약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계약에 대해 금전적 책임과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타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만 환급받게 된다.

특히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도중 실패시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환급만 받게 되는바, 향후 이러한 대행계약 형태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면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현장확인 보고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조합장 맹OOO)은 OOO 일원에 59㎡ 664세대, 74㎡ 432세대, 84㎡ 272세대 등 총 1,36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모집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심리일 현재 「주택법」제32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7. 쟁점주택조합추진위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설립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주택법」상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해당 용역으로는 모델하우스 건립 및 모집(분양)대행, 각종 매체에 대한 광고 및 광고물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출은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발생한다.

(다)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주요 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조합원 모집에 사용된 매입내역 중 조합원 모집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 OOO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건 OOO원, 조합원 모집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주식회사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건OOO원 등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부담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매입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위 (라) 수정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바)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계약서들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것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3.7.2. 쟁점주택조합추진위와 (주)OOO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2014.10.13. 쟁점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법인은 “OOO 약수터 지역주택조합사업 용역 계약서”(쟁점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2014.11.14. 쟁점주택조합추진위, 청구법인, (주)OOO, 쟁점용역제공회사들은 “O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홍보‧광고대행계약서”(쟁점외주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2015.1.7. 쟁점주택조합추진위, 청구법인, (주)OOO는 쟁점대행용역계약서상 특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OOO 약수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2015.1.23. 쟁점주택조합추진위, 청구법인, (주)OOO은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승계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작성하였다.

(사) 쟁점대행용역계약서 및 쟁점외주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OOO

(2)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아래와 같이「주택법」상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 OOO 인근에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차하여 모델하우스 건립에 OOO원의 공사비를 부담한 사실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나타나고,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80여명의 상담요원을 고용하여 직접 조합가입 상담 및 가입 업무를 수행케 하고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일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OOO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OOO원을 대여하여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었고 해당 주민들에게는 이주비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여 주민 동의를 얻었다.

3)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대행용역계약서 제3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채권[대법원 확정판결(OOO판결)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OOO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제공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받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에 쟁점용역을 다시 제공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쟁점용역제공회사 간에 발송된 공문들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제공회사에 업무범위를 직접 지시하고 업무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아 조속한 업무집행을 독려하였으며 외주용역계약 이행 결과 쟁점용역제공회사로부터 쟁점용역 수수료에 대한 청구를 받아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 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용역과 관련된 법률적 효력은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에 귀속되나, 쟁점용역의 대외적‧형식적인 행위의 주체는 대행기관인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므로「부가가치세법」상 형식적 외관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령 주체에 해당한다.

(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쟁점대행용역계약서를 보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를 대행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는 조합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쟁점대행용역계약서에 따라 산출된 총 용역수수료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에 발행하고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외주용역계약의 거래 주체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조합추진위 간 체결된 쟁점대행용역계약서를 보면 재건축조합 설립일 전까지 재건축용역에 관한 권리‧의무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재건축사업 인허가 완료시 자산‧부채를 정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계하도록 하면서 토지매입 약정금 등 청구법인의 초기 사업비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시 쟁점주택조합추진위가 인수하여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산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한 점, 이에 따라 쟁점대행용역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조합설립 요건 충족을 위한 투자비용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형태의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 설립 여부에 따른 투자 손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기 전까지는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결과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외주용역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공동 업무대행자로 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실질적 투자자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는 조합설립 완료시 쟁점대행용역계약서에 따라 산출된 쟁점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에 발행하고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체결된 쟁점외주용역계약의 실질적인 거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의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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