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7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범죄사실의 정확한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필로폰의 통상적인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①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서울시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