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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628 | 양도 | 2008-08-04
[사건번호]

조심2008중1628 (2008.08.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증여일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국심2006서34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26. OOOOO OOOO OOO O OOOO 임야 2,605㎡의 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여 2007.1.30. 양도(수용)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08,985,000원으로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84,927,058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74,786,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61,9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조항에 해당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저평가된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9.26.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7.1.30. 양도(수용)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08,98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84,927,058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10.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인 조항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보다 상당히 저평가된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두1326, 2007.10.26. 같은 뜻),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증여 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증여일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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