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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668 | 법인 | 2009-02-27
[사건번호]

조심2008서3668 (2009.0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거래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 OOOO OOOOO 등 4개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 113,318천원, 2007년 제2기 10,447,227천원, 2008년 제1기 13,107,823천원 상당의 경유 등 유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OOOO OOOOOO OOOOOOOO OOOOO OO)됨에 따라 2008.4.24.~2008.7.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상혐의자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8.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65,750원, 2007년 제2기 1,626,319,86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5,788,78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32,3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자금의 실질귀속자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즉, 처분청은 금융흐름을 조사만 하면 실사업자확인이 가능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자금의 실제귀속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바 행위자에게 규범에 따른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 비난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가 되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납부 불성실 등 각종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의견

(1) 청구인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OOOOO 등 거래상대방들은 입금받는 즉시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과 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 유류 유통구조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착수 전 청구외법인 사업장에 한번도 가 본 사실이 없으며 담당 실무자들도 거의 만난 사실이 없이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 등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석유판매업(도·소매)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3,668,368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대금결제도 당사 사업용계좌에서 거래은행 사업용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현재도 같은 과정으로 정상거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 증빙 없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과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OO의 경우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에 수록되어 있던 영업 관련 자료 중「부가세매출내역서」는 주식회사 OOOOO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중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특수 기호를 사용하여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실행위자 김경식의 최초 검찰진술시 확인하였다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OO는 청구인에게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주식회사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주식회사 OOOOO는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OOOO OOOO OOO OO OOO 등 56명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 되었는 바, 이는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주식회사 OOOOO의 경우 입금내역을 추적한 바 정유회사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OOOOO(자료상으로 고발)계좌로 입금 후 바로 현금 출금되거나 주식회사 OO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 O OOOO OOO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 하는 등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뱅킹 IP 추적 결과 주식회사 OOOOOO OOOO OOOOO 계좌에서 입출금된 인터넷뱅킹 사용IP가 동일한 점,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식회사 OOOOO의 실제 운영자로 파악되는 유OOO OO 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OO(자료상행위로 2008.1월 고발됨)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마)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는 이 건 조사착수 전에 청구외법인 사업장에 한 번도 가 본 사실이 없으며 담당 실무자들도 만난 사실이 없이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실제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과 청구인이 선의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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