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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92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2,092,5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7. 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망 F(이하 ‘망인’)은 2012. 10. 23.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포천시 G에 있는 소각로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6. 28. 23:50경 위 작업장에서 소각로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6. 7. 1. 18:15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근무형태 피고는 소각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1개조당 5명씩 3개조로 나누어 주간 12시간(07:00 ~ 19:00) 3일, 야간 12시간(19:00 ~ 다음날 07:00) 3일, 휴무 3일로 교대 근무하도록 하겠다. 휴식시간은 주간 1시간(12:00 ~ 13:00), 야간 1시간(00:00 ~ 01:00)으로 지정되어 있다. 2)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위 작업장 내 소각로 1호기의 운전실에서 근무하면서 소각로 1호기를 운전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소각로는 24시간 쉼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소각로 1호기의 운전실에서 근무하는 운전자는 망인 1명뿐이었으므로, 망인은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주의를 집중하면서 소각로 1호기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제어를 하여야 했다.

또한, 망인은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대신 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망인의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1주일간은 46시간 6분이고,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 4주일 및 12주일간은 각각 평균 56시간 58분이었다.

3 망인의 근무환경 망인이 근무한 소각로 1호기의 운전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협소한 시설물로서 소각로에서 7~8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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