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681 (1993.09.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24㎡를 1988.5.2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1,0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88.12.2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93.2.1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263,280원과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45,640원 및 동 방위세 7,049,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임대사업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자금사정때문에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88.10.31 쟁점건물을 준공한지 불과 1개월만에 양도한 점과 1987~1988년중 3건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여부는 부동산 거래가 단 1회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8.10.31 준공하여 불과 1개월만인 1988.12.2 단기간에 양도한 점과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쟁점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사업목적보다는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조회 회신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판매 이외에도 1988.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254㎡, 건평 327㎡)이외에 6건의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85.8.22이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